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10.>
밀양시 · 공포일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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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10.>
제2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가능 폐기물) 「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 처리 시설로 반입이 가능한 폐기물은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08.7.16., 2018.5.10., 2019.10.31.> 1. 생활폐기물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7호의 사업장에서 발생된 생활폐기물 및 성질ㆍ상태가 유사한 폐기물 2. 영 제2조제7호외의 사업장에서 발생된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및 성질ㆍ상태가 유사한 가연성 폐기물 3. 집수리, 이사, 정원손질 등으로 일시에 배출되는 5톤미만의 건설폐기물 4. 불법투기된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 5. 쓰레기 임시매립지에서 각종 공사 시 발굴된 생활폐기물 6.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
제3조(재활용품의 분리 등) ①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재활용품의 대상품목 및 분리요령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5.4.8., 2020.11.26.> ②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장려금 지급기준 및 신청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4.8., 2018.5.10., 2019.10.31.> 1. 지급대상은 여성 및 노인회 단체에서 직접 수집하여 폐자원 수거 업체에서 확인된 폐기물에 한한다. 2. 지급금액은 재활용품 판매액의 50퍼센트 이내로 한다. 3. 지급의 상반기ㆍ하반기 단위로 하며 여성단체 및 노인회에서 읍ㆍ면ㆍ동을 통하여 시에 제출한 증명 서류에 한정한다.
제4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기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준수하여야 할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5.10., 2019.10.31.> 1. 제2조에서 정한 폐기물 외에는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 폐기물처리장으로 반입할 수 없다. 2. 쓰레기봉투에 담지 않은 페기물은 시장에게 신고한 전용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하여야 하며, 차량의 변경 시 사전에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3.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업자는 폐기물 배출자가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분류한 폐기물을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혼합수거 할 수 없다. 4.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는 매월 수집ㆍ운반 실적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달 1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쓰레기봉투의 제작)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쓰레기봉투의 제작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01.3.3., 2017.10.26., 2018.5.10.> 1. 색깔은 일반용은 흰색(P.P포대는 엷은 청색), 공공용은 엷은 청색으로 한다. 2. 재질은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틸렌 종류로 하되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지방족 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을 30퍼센트 이상 섞은 재질로 제작할 수 있다. 3. 문장은 시 심벌마크, 용량, 용도, 주의사항, 시의 명칭, 연락처 등으로 한다. 4. 두께와 재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으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규격봉투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ㆍ유통 방지, 하도급 금지 및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분명하게 적고, 제작완료 후 인쇄원판을 회수ㆍ보관하는 등 쓰레기 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01.3.3.> <개정 2018.5.10., 2019.10.31.> ③ 시장은 쓰레기봉투를 납품 받을 때에는 단체표준규격 준수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1.3.3.>
제6조(판매소의 지정 등)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판매소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5.10.> 1. 슈퍼마켓, 담배가게 등 각종 상점 2. 아파트 관리실 3. 통장ㆍ반장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 ② 판매소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0., 2019.10.31.>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삭제 <2001.3.3.> ③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는 상호ㆍ위치ㆍ명의 등의 변경, 폐업, 휴업 등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변경내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0., 2019.10.31.> ④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적합 여부를 조사 후 적합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신규지정 및 지정사항의 변경 시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급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0., 2019
제7조(쓰레기봉투 판매자 준수사항)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쓰레기봉투 판매자(이하 "판매자"라 한다)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5.10., 2019.10.31.> 1.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는 장소에 판매소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2.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을 판매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3. 시장이 공급한 외의 쓰레기봉투 및 훼손되거나 오물이 묻은 쓰레기봉투를 판매할 수 없다. 4. 모든 규격(용량)을 갖춰 놓아야 하며, 소비자의 낱장 판매 및 환불요구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쓰레기봉투 판매에 관한 시장의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제8조(쓰레기봉투 공급 및 판매) 시장은 제6조에 따라 판매자에게 쓰레기봉투를 공급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급 수불부와 별지 제7호서식의 판매소별 공급수불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별지 제8호서식의 공급영수증 두장을 작성하여 한장은 판매자에게 주고, 한 장은 쓰레기봉투 공급에 대한 증명 서류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0., 2019.10.31.>
제9조(쓰레기봉투 대금 납부) 조례 제13조제4항에 따른 쓰레기봉투 공급 시 쓰레기 봉투의 판매대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8.5.10.> 1. 판매자는 쓰레기 처리비와 쓰레기봉투 제작비 해당액을 시장에게 납부한 후 쓰레기봉투를 인수하여야 한다. 2. 공급자는 판매소의 쓰레기봉투 주문 시 즉시 공급하여야 하며, 판매소 공급 시 판매소 이윤을 제외한 쓰레기봉투 대금을 공급과 동시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쓰레기봉투에의 상업용 광고게재)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쓰레기봉투에 상업용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광고게재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0.> ② 제1항에 따른 광고게재 신청이 있으면 그 내용을 심의하여 게재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광고료를 징수한 이후 쓰레기봉투 제작 시에 게재한다. <개정 2018.5.10.> ③ 제2항에 따라 광고게재 여부를 심의할 때에는 미관을 고려하고 쓰레기종량제 시행과 그 밖에 공익을 해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0., 2019.10.31.>
제11조(대형폐기물 신고 등) 조례 제8조제2호에 따른 대형폐기물 신고접수 및 수거 수수료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01.3.3., 2018.5.10., 2019.10.31.> 1. 대형폐기물 배출자는 시 수입용지를 구입하여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하여야 하며,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신고서 뒷면에 수입증지 부착 후 신고인에게 대형폐기물에 부착할 수 있도록 신고확인증(스티커)을 내주어야 한다. 2.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신고확인증(스티커)을 내준 후 시장에게 신고 접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대행업체로 하여금 수거토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의2(대형폐기물 수수료의 환불) ①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자가 배출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별지 제10-1호서식의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 환불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0., 2019.10.31.> ② 제1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 환불 신청을 받은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수수료를 환불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0., 2019.10.31.> [본조신설 2008.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