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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기장군 · 공포일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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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제5항에 따라 적립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2.22, 2012.6.1., 2017.09.29.>

제2조 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0.2.22, 2012.6.1>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잡수입 등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누계 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 기금액”이라 한다)은 금융기관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 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장기예치 기금액의 예치ㆍ관리

제4조(장기예치 기금액의 예치ㆍ관리) 장기예치 기금액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정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2.22, 2012.6.1., 2017.09.29.>

제4조의2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ㆍ관리

제4조의2(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ㆍ관리) ①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2.6.1> ②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2.6.1>

제5조

제5조 <삭제 2010.2.22>

제6조 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영 제74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6.1., 2017.09.29., 2020.11.27.> 1.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각종 법령 등에 따라 군이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필요한 비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 조치에 드는 비용은 제외한다. 2. 군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에 드는 비용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제7조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게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개정 2012.6.1., 2017.09.29., 2020.11.27.> ② 법 제40조부터 법 제42조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의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개정 2012.6.1, 2013.12.17., 2020.11.27.>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기금의 회계관리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은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7>

제9조 회계공무원법

제9조(회계공무원법)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재난관리기금업무담당과장<개정 2010.2.22> 2. 기금출납원 : 재난관리기금업무담당주사<개정 2010.2.22>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2.22, 2013.12.17>

제1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2.6.1>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을 1/3이상으로 한다. 단,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전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10.2.22, 2012.6.1., 2020.11.27.>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도시국장이 된다.<개정 2016.7.1> ④ 위원은 군 소속 과장 중 이재민, 농림, 수산, 건설 등 재난과 관련이 있는 부서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위원은 기금 또는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0.2.22>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10.2.22>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신설 2010.2.22> ⑦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제11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2.6.1., 2017.09.29.>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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