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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제천시 · 공포일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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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1. 27.>

제2조 구성

제2조(구성) ①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1인, 부위원장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0. 11. 27.> ②협의회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학계 및 해당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 시장이 위촉한다.

제3조 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20. 11. 27>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조정 또는 심의한 다. <개정 2020. 11. 27.> 1. 금연, 절주 등 건강생활의 실천에 관한 사항 2. 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사항 3.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 4. 기타 건강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제5조 협의회의 운영

제5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에 있어 필요 시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20. 11. 27.> ② 협의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간사

제6조(간사) 협의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명을 두며, 간사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개정 2007. 1. 26, 2008.10.6., 2018.11.23., 2020. 11. 27.>

제7조 수당 등

제7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중 시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08.14.>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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