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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부여군 · 공포일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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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여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23.>

제2조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제2조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부여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대상 규모별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의 설치, 규격, 재질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11.23.>

제3조 분리보관 및 배출방법 등

제3조 (분리보관 및 배출방법 등)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사람은 도시환경미관을 위하여 일몰 후부터 자정 전까지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 전일과 토요일에는 배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1.23.> ②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제4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설폐기물에 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9조제7항에 따라 이사 후 전입 전 지방자치단체 종량제 봉투로 쓰레기를 배출할 때에는 별표 5의 스티커를 읍·면사무소에서 배부 받아 부착 후 배출한다. 다만, 스티커 배부량은 최대 10매로 제한한다. <개정 2020.11.23.>

제4조 쓰레기투기신고 및 포상금 지급

제4조 (쓰레기투기신고 및 포상금 지급) ①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라 쓰레기 투기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3.> 1. 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진 등 명확한 증명자료와 함께 제출 2. 차량 이용자가 투기하는 경우 차종, 색상, 차량번호를 포함하여 일시, 장소, 투기내용 등을 서면으로 제출 ②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의 신고서를 접수한 즉시 신고내용을 현지 확인하여야 하며, 현지 확인 결과 신고내용이 명확하고 증거가 충분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과태료 부과 후 10일 이내에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0.11.23.> 1. 신고내용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2. 증거자료가 미약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한 경우 3. 이미 조사 중이거나 기 조치된 사항에 대해 신고한 경우 4. 일반ㆍ고속도로, 관광지의 휴게소(주차지역 포함)등에서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담배꽁초, 휴지 등 소량 또는 경미한 투기행위를 신

제5조 종량제봉투 등의 색상·규격 및 재질

제5조 (종량제봉투 등의 색상·규격 및 재질) 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등의 제작사양은 별표 3과 같다. ② 종량제봉투의 색상은 용도에 따라 구분하며 일반용은 흰색(반투명), 공공용은 청색, 재사용은 연녹색으로 한다. ③ 종량제봉투의 규격은 한국합성수지 공업협동조합연합회 단체표준에 따른다. ④ 일반용 및 공공용 종량제봉투의 재질은 환경보호를 위하여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 수지를 30퍼센트 이상 섞은 재질로 제작하여야 한다. 다만, 청소재정자립도가 70퍼센트 미만으로 군재정 형편상 어려운 경우에는 폴리에틸렌으로 제작할 수 있다. ⑤ 종량제봉투의 용량은 일반용은 3리터, 5리터, 10리터, 20리터, 50리터로 하고, 공공용은 30리터, 50리터로 하며, 재사용은 3리터, 5리터, 10리터, 20리터로 한다. <개정 2020.11.23.> ⑥ 매립용 폐기물마대의 색상은 진녹색으로 하며, 용량은 20리터로 한다. <개정 2020.11.23.>

제6조 봉투판매소의 신고

제6조 (봉투판매소의 신고) 조례 제17조에 따른 봉투판매소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 종량제봉투 등 판매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3.>

제7조 대형폐기물 납부필증의 제작

제7조 (대형폐기물 납부필증의 제작)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른 대형폐기물 등 수수료 납부필증의 제작사양은 별표 4와 같다.

제8조 대형폐기물 배출자 신고 접수 등

제8조 (대형폐기물 배출자 신고 접수 등) 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자는 대형폐기물 부착용 스티커에 성명, 연락처 등을 적어야 하며, 배출 전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배출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3.> ②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와 읍·면장은 대형폐기물 배출자가 배출사실 통보 시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성명, 연락처 등을 기록하여야 하며, 배출자에게 배출장소 및 수거일정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9조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등의 관리

제9조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등의 관리) ①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등은 도난·불법유출 등의 방지를 위하여 별도의 보관시설 또는 장비에 보관하고 관리자를 지정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과 시설관리법인은 종량제봉투, 폐기물 마대,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을 다음 각 호 서식에 따라 기록 관리하고 월간 수불사항을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종량제 봉투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 읍·면, 시설관리법인 2. 폐기물 마대 관리대장,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별지 제4호서식) : 읍·면, 시설관리법인

제10조 수수료의 감면 등

제10조 (수수료의 감면 등) 읍ㆍ면장은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수수료감면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종량제봉투를 지급한다. <개정 2020.11.23.>

제11조 업무의 위탁

제11조 (업무의 위탁)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시설관리법인에게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용·재사용 종량제봉투, 매립용 마대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제작·판매·배부 2. 일반용·재사용 종량제봉투, 매립용 마대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검수·안전관리 3. 봉투판매소의 신고·지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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