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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김해시 · 공포일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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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해시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1)

제2조 협약체결

제2조(협약체결) ① 시장이 업무의 위탁 또는 융자금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김해시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취급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 ② 융자금 취급금융기관은 시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2.1.11) ③ 제1항에 따른 협약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1) 1. 자금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이자 차액의 보전에 관한 사항 3. 융자재원 및 절차에 관한 사항 4. 융자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1.11)

제3조 융자신청절차

제3조(융자신청절차) 조례 제13조에 따른 시설 및 운영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읍면동장을 경유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 1. 융자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사업 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제4조 융자지원대상

제4조(융자지원대상)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자동화, 현대화, 기계화 및 유통, 가공, 판매를 위한 사업에 지원한다. (개정 2012.1.11) 1. 농어업인 :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농지소유면적 1헥타르 미만 농가와 2톤 이하 동력선 소유 어가에 우선 지원한다. (개정 2005. 11. 25, 2012.1.11) 2. 법인체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개정 2002. 5.24, 2012.1.11, 2019.10.4.) 나. 농수산물을 생산, 가공, 판매, 수출하는 농어업관련 중소기업체 3. 생산자단체ㆍ조직 가.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어촌계, 산림계 등 생산자단체 (개정 2002. 5. 24) 나. 품목별 전문생산자단체 및 작목반등 생산자조직 다. 농어업인 후계자연합회, 농어촌지도자연합회, 4-H연합회 등 농업인등 단체조직 (개정 2005. 11. 25, 2012.1.11) 4. 공동 사업장 : 5명 이상 농어업인이 참여하는 농어업관련 정부지원 사업장 (개정 2005. 11. 25,

제5조 정책심의회의 운영

제5조(정책심의회의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른 정책심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융자금 지원대상자 선정 및 금액 심의 3. 그 밖의 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부개정 2012.1.11]

제6조 융자계획의 공고

제6조(융자계획의 공고) 조례 제15조에 따른 융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1) 1. 융자 금액 2. 융자 기간 3. 융자 신청기간 및 융자 절차 4. 융자대상 선정절차 및 방법 5. 취급 융자 기관 6. 대출절차 조건 및 상환방법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1.11)

제7조 융자조건 및 이차보전

제7조(융자조건 및 이차보전) ① 조례 제17조제4항에 따른 지원자금의 대출금리는 금리변동을 감안하여 적용하고 같은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출금리 중 사업자가 1퍼센트 부담하고 나머지 금리는 시장이 지원한다.(개정 2002. 5. 24, 2004. 3. 22 , 2007.1.15, 2012.1.11) ② 취급금융기관은 매반기마다 반기말 이후 15일 이내에 이차보전금의 지급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정산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반기말 이후 1개월 이내에 이차보전금을 취급금융기관에 지급한다. (개정 2012.1.11)

제8조 대상자 선정

제8조(대상자 선정)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신청대상자 중에서 적격여부를 검토 선정한 후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대상자를 확정 이를 취급금융기관 및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

제9조 융자금의 대출절차

제9조(융자금의 대출절차) ① 취급금융기관은 조례, 규칙 또는 협약서에 따라 대출자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 ② 융자금의 대출은 담보대출 또는 신용보증대출의 방법으로 하되 시장과 취급금융기관의 협약에 의한다. (개정 2012.1.11)

제10조 융자금의 상환

제10조(융자금의 상환) ① 융자금의 상환과 이자계산 방법은 별표에 의한다. 다만, 시장이 취급금융기관에게 융자업무를 취급케 할 경우에는 농협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시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1.11) ② 융자금이 상환연체가 되어 상환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등의 사후조치는 취급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2.1.11) ③ 취급금융기관은 융자금 상환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2020.11.27.> 1. 융자금 지원대상자의 계약체결 2. 융자금 상환 고지서 전달 3. 융자금 상환의 징수독촉 4. 그 밖의 융자금 상환과 관련한 사항 (개정 2012.1.11)

제11조 보고 등

제11조(보고 등) 조례 제21조에 따라 기금관리를 위탁받은 취급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기 말 다음 달 이후 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융자금의 대출 실적 2. 융자금의 상환 실적 3.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2.1.11]

제12조 기타사항

제12조(기타사항)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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