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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공설시장 관리사용 조례

밀양시 · 공포일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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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유통산업발전법」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30., 2019.12.1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19.> 1. “정기시장”이라 함은 일정구역안에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정기적 또는 계절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2. “임시시장”이라 함은 일정구역안에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당해 시장의 개설자가 지정한 기간에 일시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 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 ① 정기시장ㆍ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서에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밀양시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노점을 사용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12.19.> 1. 사용할려는 시장의 종류 및 명칭 2. 사용개소, 시장등급, 장소등급, 면적 또는 건물의 구분 3. 특히 설비를 하고자 할 때는 그 설비 4. 사용기간 5. 사용자의 주소 및 성명 ② 제1항에 따른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된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또한 같다. (단, 사용자의 주소 변경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 신고

제4조(신고) 시장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서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밀양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용기간내에 시장 사용을 폐지한 때 2. 삭제 <2020.11.26.>

제5조 개설 및 시설기준

제5조(개설 및 시설기준) ①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은 밀양시장이 개설한다. ② 시장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지가 1,000제곱미터이상. 다만, 임시시장의 경우에는 330제곱미터 이상. 2. 급수, 배수, 위생시설(간이화장실, 오물처리시설) 및 기타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임시시장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도로부지인 경우는 간선도로에서 50미터 이상 떨어진 지선으로 교통 및 외관상 지장이 없는 장소이어야 한다. ③ 조례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시장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사용권 양도금지

제6조(사용권 양도금지) 시장 사용권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승계 할 경우 이외에는 밀양시장에게 신고 없이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제7조 시장사용 허가의 취소

제7조(시장사용 허가의 취소) 밀양시장은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12.19.> 1. 삭제 <2019.12.19.> 2. 삭제 <2019.12.19.> 3. 삭제 <2019.12.19.> 4. 삭제 <2019.12.19.> 5. 삭제 <2019.12.19.> 6. 삭제 <2019.12.19.> 7. 삭제 <2019.12.19.> 8. 삭제 <2019.12.19.>

제8조 개설자의 지정 및 지정의 취소

제8조(개설자의 지정 및 지정의 취소) ① 시장개설자(사용자)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 축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 축업협동조합 2.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개설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호서식】의 개설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밀양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변경사업계획서) 2. 법인의 경우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3.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4. 개설지정서 (단, 변경시에 한한다) ③ 밀양시장은 시장개설을 할 때에는【별지 제2호서식】개설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별지 제3호서식】의 시장개설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밀양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개설자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시장개설지정서 내용에 위배될 때 2. 시장개설 지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내 개설하지 아니한 때 3. 사용료의 납입을 태만히 하였을 때 4. 그 밖의 질서유지상 위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 5. 개설지정권을 밀양시장의 허가없이 양도 또는 전매했

제9조 사용료

제9조(사용료) ① 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정기시장은【별표 1】, 임시시장은【별표 2】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07.11.30.> ③ 월액 징수에 있어 시장 사용일수가 16일 이상일 때【별표】기준액의 전액을 15일 이하일 때에는 그 반액을 징수한다. ④ 다른 조례 등에 따라 부과되는 사용료(도로점용료, 하천사용료 등)가 이 조례가 정한 사용료 보다 적을 때에는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⑤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0조 사용료 납기

제10조(사용료 납기) 사용료는 점포에 있어서는 사용허가 갱신시 1년분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하며 일액에 있어서는 시장 사용 그날에 징수한다.

제11조

제11조 삭제 <2014.11.17.>

제12조 사용료 환급 및 감면

제12조(사용료 환급 및 감면) ① 사용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일할 계산하여 사용일수를 공제한 잔액을 사용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1.17.> ② 밀양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사용료를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시장사용권이 취소 정지되었을 때 2. 재해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경감은【별표】사용료액의 2분의1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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