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창녕군 공공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창녕군 · 공포일 2020-11-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시설 등의 단체급식에 창녕군 지역농산물 등 품질 좋은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 및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이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2. “지역농산물”이란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ㆍ가공된 농산물로서 군에서 유통ㆍ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3. “우수 농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등 인증을 받은 제품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라 무농약농수산물등 인증을 받은 제품 다. 「식품산업진흥법」제22조제1항에 따라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라.「식품산업진흥법」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원산지인증을 받은 식품 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조에 따른 우수관리 인증농산물 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14조에 따른 품질인증식품 사.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이 적용된 우수축산물 또는 「축산법」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 이상의 축산물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서 규정한 것에 준하는 농산물로서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에 지역농산물 등 품질 좋은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역농산물 및 우수농산물의 생산, 가공 및 유통 기반 마련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6조에 따른 공공급식과 제24조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공공급식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공공급식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공공급식에 품질 좋은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하여 공공급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공공급식 지원 내용 및 방법 2. 제8조에 따른 창녕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운영 방안 3. 지역농산물의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정책 4. 지역농산물 및 우수농산물(이하 “지역농산물등”이라 한다)의 생산, 가공 및 유통 기반 확충 5. 지역농산물의 홍보 및 교육 6. 공공급식의 지역농산물 사용과 관련된 선진 사례의 조사ㆍ연구 7. 제6조에 따른 공공급식 지원과 관련된 인적 연계망 구축 8. 그 밖에 공공급식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창녕군 먹거리통합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 공공급식의 지원

제6조(공공급식의 지원) ① 군수는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등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 현물로 지원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지원해야 한다. 1. 지역농산물 중 우수농산물 2. 제1호 외의 지역농산물 3. 군 외의 지역의 우수농산물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물로 지원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역농산물등의 구매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제2항 각 호의 순서대로 구매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이하 “공공급식 지원”이라 한다)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창녕군 먹거리통합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 공공급식 시설 지원 등

제7조(공공급식 시설 지원 등) 군수는 공공급식 지원을 받는 자에게 제11조에 따른 창녕군 먹거리통합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식시설ㆍ설비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제8조(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에 지역농산물등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지역농산물등의 생산, 가공 및 유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창녕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 지원 2. 공공급식 지원 확산을 위한 각종 홍보 및 교육 3. 지역농산물등의 생산, 가공 및 유통에 필요한 관리시스템 조성ㆍ관리 4. 지역농산물등의 유통 효율화를 위한 물류시설 설치 및 운영 5. 그 밖에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센터의 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창녕군 먹거리통합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9조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제9조(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0조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제10조(관계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군수는 공공급식 지원 및 지원센터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급식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11조 먹거리통합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1조(먹거리통합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 지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창녕군 먹거리통합지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공공급식 세부 지원 내용 및 지원 체계 3. 공공급식 지원 확대 방안 4.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공공급식업무 관련 부서장 2. 창녕교육지원청 급식업무 부서장 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창녕사무소장 4.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먹거리에 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나. 농산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군수가 공공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