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구”라 한다) 업무 등에 대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 책임성을 확보하여 구정업무에 대한 구민의 신뢰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광진구 · 공포일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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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구”라 한다) 업무 등에 대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 책임성을 확보하여 구정업무에 대한 구민의 신뢰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업무 등”이라 함은 구 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 및 지방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업무 및 관련사항을 말한다. 2.“성과관리”라 함은 구가 구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관의 임무,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성과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라 함은 구가 추진하는 구정운영에 관련된 정책ㆍ사업ㆍ업무 등에 관하여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4.“자체평가”라 함은 각 부서 및 기관 등이 스스로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종합평가”라 함은 평가주관부서가 자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자료의 수집, 현지 조사 또는 점검, 평가기법 적용 등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6. “지방공공기관”이라 함은 구가 설립한 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하여 법령ㆍ조례 또는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⑤ 평가는 업무 등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등을 확인점검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업무 등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평가의 대상 업무) ① 평가의 대상 업무는 업무 등으로서 주요사업과 주요업무계획의 주요시책 및 사업이 된다. ②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와 보조금 등 각종 지원 사업을 평가의 대상 업무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이외의 업무를 평가의 대상 업무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평가의 대상) ① 평가의 대상은「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구 본청의 담당관ㆍ과,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 지방공공기관(이하 "평가대상”이라 한다)으로 하며, 기관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성과관리 통합ㆍ연계를 위하여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② 제5조제2항에 따라 평가대상 업무로 지정되는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그 범위 안에서 평가대상이 된다.
제7조(정기평가) ① 평가대상의 장은 제5조에 따라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체평가를 바탕으로 1월 이내에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한다. ③ 구청장은 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등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 서울특별시 등 다른 평가 주관기관에 의한 평가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종합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제8조(내부평가단 운영) ① 구청장은 제4조제4항 및 제7조제2항에 따라 종합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내부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단으로 임명된 공무원은 지체 없이 종합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 평가단은 성과지표에 대한 효과성, 능률성 및 목표달성 과정 등을 평가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평가단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평가에 관한 교육, 워크숍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⑤ 평가단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수시평가) 구청장은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당면 주요업무, 정책사업 등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기관평가) 구청장은 평가대상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와 이를 추진하는 기관의 역량, 업무추진에 대한 주민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11조(합동평가) 구청장은 정기평가 또는 수시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기관의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주민평가) ① 구청장은 업무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성과를 주민의 입장에서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