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수도 급수공사 시공의 철저를 기하여 급수시설의 유지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금산군 · 공포일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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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수도 급수공사 시공의 철저를 기하여 급수시설의 유지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시공업기술자란 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시공업자란 제1항의 공사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상수도 시공영업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대행업 허가) ① 급수공사의 대행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지제1호 서식의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신청서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대행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대행업 허가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별표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별표 2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상위 5개 업체를 대행업자로 지정하여 운영 한다. 단, 동점으로 인해 5개 업체만 선정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동점업체 모두를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지정서 교부) 군수는 대행업의 신규허가 또는 분실 등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제3호 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한다.
제5조(보증금 예치 등) ① 군수는 시공업자가 시행한 공사에 하자가 있거나 금산군 또는 급수공사 신청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이를 보수하게 하거나 손해배상금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시공업자에게 도급액의 일백분의 3을 보증금으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② 시공업자는 제1항의 보증금을 해당 공사 준공과 동시에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치된 보증금이 보수비에 미달하거나 손해배상금 충당에 부족한 때에는 그 차액을 추징할 수 있다. ④ 보증금은 허가의 소멸 또는 취소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 3. 허가 취소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7조(허가의 취소) 군수는 시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3조제3항의 허가기준에 미달되었을 때 2. 제6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3. 부정한 수단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4. 허가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을 휴업하였을 때 5.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을 경영하여 시공업자로서 충실하지 못한 사실이 현저하게 인정된 때 6. 제5조에 따른 보증금을 기한내에 예치하지 아니할 때
제8조(계속공사) ① 시공업자가 공사 시공중 허가가 취소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허가의 효력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해당 공사에 한정하여 계속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공사에 대하여 특별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9조(종사원) ① 시공업자는 시공영업에 필요한 종사원으로서 현장 대리인 또는 사용인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종사원 중 현장대리인은 시공기술자이어야 한다. ③ 군수는 신고를 필한 현장대리인에게 별지제4호 서식의 신고증을 교부한다.
제10조(신고의무) ① 시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2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폐업ㆍ휴업 또는 휴업중의 자가 개업하였을 때 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 또는 명칭 등을 변경하였을 때 3.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자본금이 소멸되었거나 해산하였을 때 4. 종업원의 변동이 있을 때 5. 그 밖에 업체에 변경이 있을 때 ②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고와 동시에 허가증서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제4호의 신고에는 교부받은 신고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시공 승인 및 준공 검사) ① 공사의 시공 및 설계 변경은 매 건마다 군수의 승인을 얻은 후 착공하여야 한다. ②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의 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사용자에게 인도하지 못한다. <개정 2020.11.30.>
제12조(재료 검사) 시공업자는 공사에 사용하는 일체의 재료를 사전에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