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전주시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행정운영의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11.30.]
전주시 · 공포일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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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전주시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행정운영의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11.30.]
제2조 삭 제 <2020.11.30.>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안”이란 전주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11.30.>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그 밖에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정한 것 2. "채택제안"이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개정 2015.03.13.규칙1973, 2020.11.30.> 3. "실시"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11.30.>
제4조(제안의 종류) ① 제안은 이를 자유제안·지정제안·직무제안으로 구분한다. ② "자유제안"이라 함은 과제선정을 자유로 행하는 제안을 말한다. ③ "지정제안"이라 함은 시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 ④ "직무제안"이라 함은 직무수행과정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현저한 개선효과를 거둔 경우에 그 공로를 인정하여 과장(담당관을 포함한다)·소장 및 구청장(동장은 구청장 경유)이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개정 1989.04.28 규칙0857><개정 2015.03.13.규칙1973>
제5조 삭 제 <2020.11.30.>
제6조(제안자의 자격) 공무원은 누구든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11.30.>
제7조(제안제도의 관장기관) 시장은 제안제도의 개선, 이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집행, 제안의 모집·홍보, 그 밖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0.11.30.>
제8조 삭 제 <2020.11.30.>
제9조(제안의 모집) 제안모집은 연 2회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 시장이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20.11.30.>
제10조(제안의 제출) 자유제안과 지정제안은 제안자가, 직무제안은 그 과(담당관을 포함한다)·소장 및 구청장(동장은 구청장 경유)이 이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1998.11.16 규칙1437>
제11조(제안의 접수)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그 접수증을 교부한다. <개정 2020.11.30.> ②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제12조(제안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접수된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전주시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0.11.30.> ② 위원회의 기능은 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