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묘역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20.11.30.>
산청군 · 공포일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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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묘역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20.11.30.>
제2조(합동묘역의 설치) ① 산청ㆍ함양사건 합동묘지(이하 “묘지”라 한다)는 경남 산청군 금서면 방곡리에 설치한다. ② 묘역은 제1항의 묘지 외에 산청군 금서면 방곡리 방곡, 가현과 함양군 유림면 서주리 서주, 휴천면 동강리 점촌등 희생장소보존지역 4개소를 포함한다. ③ 희생장소보존지역의 위치와 면적은 별표1과 같다.
제3조(안장대상자) ① 묘지에는 개인 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자를 개장하되,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희생자의 시신 또는 유골(시신 또는 유골이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을 안장한다. <개정 2012.12.31. 2020.11.30.> ② 제1항에 따라 묘지에 안장된 자의 배우자로서 산청ㆍ함양사건 희생자 합동 위령사업 완공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이 원하면 합장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제4조(안장의 신청 등) 제3조에 따라 시신 또는 유골을 안장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연고자는 규칙이 정하는 안장신청서를 산청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배우자를 합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12.31.>
제5조(안장의 형태 등) ① 안장의 형태는 영탑으로 한다. ② 유족이 제1항에 따라 시신을 안장하는 경우에는 공중위생에 지장이 없고 묘의 규격에 맞게 유골함(초혼장 포함)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제6조(묘지의 면적·규격·설치 등) ① 묘지는 정조식으로 설치하되 1기당 묘지 면적은 9.9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배우자를 합장하는 경우 그 합장 후의 묘지면적은 제1항에 규정된 1기당 묘지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12.31.> ③ 묘지의 규격과 시설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묘지의 설치 순서는 산청ㆍ함양사건양민희생자유족회(이하 “유족회”라 한다)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묘역의 시설물) ① 묘역의 시설물에 대한 설치·관리는 군수가 한다. ② 묘역시설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규정에 위반하여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함에 있어서 경비는 그 시설물을 설치한 자에게 이를 부담하게 한다. <개정 2012.12.31.>
제8조(안장비용) 묘지의 안장에 필요한 비용은 군수가 부담한다. 다만, 안장된 자의 배우자를 합장하는 경우에는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9조(묘적부) 군수는 묘적부를 비치 보관하여야 하며 관련서식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묘역의 존엄유지) ① 묘역 경내에서는 누구든지 가무·유흥·그 밖에 묘지에 안장된 자의 존엄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2.31.> ② 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지하거나 묘역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다.
제11조(역사교육관) 산청ㆍ함양사건과 관련하여 국군에 의해 희생된 자와 그 유족들에게 가해진 불명예에 대한 사건발생 경위와 명예회복 과정의 기록을 전시하여 청소년 등 참배객들에게 민주와 평화의 이념을 알리고 후세에 길이 전하기 위하여 산청ㆍ함양사건 역사교육관을 둔다.
제12조(위패 봉안각) 묘지에 안장된 희생자들의 위패를 봉안하기 위하여 묘역에 위패 봉안각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