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산청ㆍ함양사건 희생자 합동묘역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산청군 · 공포일 2020-11-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묘역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20.11.30.>

제2조 합동묘역의 설치

제2조(합동묘역의 설치) ① 산청ㆍ함양사건 합동묘지(이하 “묘지”라 한다)는 경남 산청군 금서면 방곡리에 설치한다. ② 묘역은 제1항의 묘지 외에 산청군 금서면 방곡리 방곡, 가현과 함양군 유림면 서주리 서주, 휴천면 동강리 점촌등 희생장소보존지역 4개소를 포함한다. ③ 희생장소보존지역의 위치와 면적은 별표1과 같다.

제3조 안장대상자

제3조(안장대상자) ① 묘지에는 개인 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자를 개장하되,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희생자의 시신 또는 유골(시신 또는 유골이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을 안장한다. <개정 2012.12.31. 2020.11.30.> ② 제1항에 따라 묘지에 안장된 자의 배우자로서 산청ㆍ함양사건 희생자 합동 위령사업 완공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이 원하면 합장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제4조 안장의 신청 등

제4조(안장의 신청 등) 제3조에 따라 시신 또는 유골을 안장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연고자는 규칙이 정하는 안장신청서를 산청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배우자를 합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12.31.>

제5조 안장의 형태 등

제5조(안장의 형태 등) ① 안장의 형태는 영탑으로 한다. ② 유족이 제1항에 따라 시신을 안장하는 경우에는 공중위생에 지장이 없고 묘의 규격에 맞게 유골함(초혼장 포함)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제6조 묘지의 면적·규격·설치 등

제6조(묘지의 면적·규격·설치 등) ① 묘지는 정조식으로 설치하되 1기당 묘지 면적은 9.9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배우자를 합장하는 경우 그 합장 후의 묘지면적은 제1항에 규정된 1기당 묘지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12.31.> ③ 묘지의 규격과 시설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묘지의 설치 순서는 산청ㆍ함양사건양민희생자유족회(이하 “유족회”라 한다)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 묘역의 시설물

제7조(묘역의 시설물) ① 묘역의 시설물에 대한 설치·관리는 군수가 한다. ② 묘역시설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규정에 위반하여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함에 있어서 경비는 그 시설물을 설치한 자에게 이를 부담하게 한다. <개정 2012.12.31.>

제8조 안장비용

제8조(안장비용) 묘지의 안장에 필요한 비용은 군수가 부담한다. 다만, 안장된 자의 배우자를 합장하는 경우에는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9조 묘적부

제9조(묘적부) 군수는 묘적부를 비치 보관하여야 하며 관련서식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묘역의 존엄유지

제10조(묘역의 존엄유지) ① 묘역 경내에서는 누구든지 가무·유흥·그 밖에 묘지에 안장된 자의 존엄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2.31.> ② 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지하거나 묘역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다.

제11조 역사교육관

제11조(역사교육관) 산청ㆍ함양사건과 관련하여 국군에 의해 희생된 자와 그 유족들에게 가해진 불명예에 대한 사건발생 경위와 명예회복 과정의 기록을 전시하여 청소년 등 참배객들에게 민주와 평화의 이념을 알리고 후세에 길이 전하기 위하여 산청ㆍ함양사건 역사교육관을 둔다.

제12조 위패 봉안각

제12조(위패 봉안각) 묘지에 안장된 희생자들의 위패를 봉안하기 위하여 묘역에 위패 봉안각을 둔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