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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방범대ㆍ엄마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당진시 · 공포일 2020-11-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당진시 자율방범대ㆍ엄마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 범위

제2조(지원 범위) 「당진시 자율방범대·엄마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범활동을 위한 초소 설치비용 및 유지비 2. 방범순찰 차량 구입비 및 유지비 3. 방범활동을 위한 장비구입비, 피복비, 난방비, 통신비 및 야식비 4. 범죄예방 및 치안교육 등의 경비 5. 그 밖에 시장이 방범대와 순찰대 방범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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