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천군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천군 · 공포일 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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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천군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대상 품목) 「연천군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통합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사용신청)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통합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통합상표 사용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 10. 28, 2013. 4. 1, 2020. 11. 11〉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조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기준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2. 「친환경농업육성법」제17조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전통식품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최근 1년간 축산물 가공품에 대한 품목별 검사성적서 또는 축산물에 대한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서류 5. 품질의 우수성과 관련하여 관련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6.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쌀”을 신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 규정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제4조(신청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에 따른 사용신청을 할 수 없다.〈개정 2011. 10. 28, 2013. 4. 1, 2018. 1. 3〉 1.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시·도축산위생연구소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인정한 민간 축산물위생검사기관 및 자가검사(축산물가공품에 한한다)에 따른 농약 잔류검사, 동물용의약품 잔류검사 등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검사 또는 조사결과에 따른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통합상표의 사용을 위한 신청품목의 품질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요구에 따라 교환·변상 등의 사회적 물의(언론보도·확정판결 등을 포함한다)를 일으킨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통합상표의 사용권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5조(심사기준) 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적합판정 기준은 다음 각 호과 같다 1. 심사항목 배점 총합계가 80점 이상일 것 2. 심사항목 중 최하배점이 2개 항목 이하일 것 3. 심사항목 중 최고배점이 2개 항목 이상일 것
제6조(안전성기준) 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심사, 성분분석 및 유해성분에 대한 안전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은 「식품위생법」제7조에 따른 농약잔류 허용기준의 2분의 1 이하 2. 호르몬제 성분이 검출되지 아니할 것 3. 전통식품은 보존료 성분이 검출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외에 모든 식품은 「식품위생법」제7조제1항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제4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 고시한 규격 및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3. 4. 1, 2018. 1. 3〉
제7조(인증 및 사용허가) ① 군수는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결과 통합상표의 사용권을 부여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 인증 및 통합상표의 사용권한을 부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통합상표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할 때에는 사용권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별표 3의 통합상표 사용권 번호 및 부여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8조(사용기간 등) ① 통합상표의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의 사용기간은 별지 제4호서식의 통합상표 사용권허가서를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개정 2020. 11. 11〉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사 당시의 품질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거나 그 이상으로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때는 2년 단위로 그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0. 11. 11〉
제9조(표시방법 등) ① 통합상표의 포장재 또는 용기의 색상·크기·표시 방법 등은 연천군 통합상표 매뉴얼에 따라 인쇄하거나 제작하여야 한다. ② 통합상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친환경농산물 인증표시·품질인증의 표시·우수 농산물인증의 표시 및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표시 등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8. 1. 3〉 ③ 통합상표의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가 전단, 간행물, 간판 및 차량 등에 통합상표의 표시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인증품목 등의 기록·관리) ① 군수는 통합상표의 사용품목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통합상표 사용권 부여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통합상표의 사용권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통합상표 인증품목 출하 및 스티커 등 관리일지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반기 1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제2항에 따른 기록·관리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반품 및 교환 등) ① 통합상표 사용권자는 소비자에 의하여 제기된 불만사항에 대하여 이를 확인하고, 소비자가 원할 경우에는 해당품목에 대하여 반품 또는 교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비자와 통합상표 사용권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조정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권의 취소 등) ① 군수는 조례 제9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고발조치에 해당하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조치를 한 경우 적절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