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곡성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곡성군 · 공포일 2020-11-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곡성군 수도급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옥외시설”이라 함은 조례 제2조제 1호의 급수장치를 말한다. 다만, 건축의 구조상 그 일부가 옥내(건축법상 건축면적에 포함되는 부분을 말한다.)에 설치될 때에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 시설 간을 옥외시설로 본다. 2. “옥내시설”이라 함은 제1호의 옥외시설을 제외한 급수장치와 수용가의 시설 내에 설치한 급수시설로서의 옥외시설까지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제3조 급수 공사의 신청

제3조(급수 공사의 신청)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공사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승인신청서 2. 타인이 토지 또는 건물 안에 급수장치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그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낙서(단, 공사비 절감을 위한 승락은 제외) 3. 신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축 준공 검사필증 단, 임시용에 한하여 건축허가증 사본 또는 시설을 인정할 수 있는 확인서 4. (삭제 99. 9. 1) 5. (삭제 99. 9. 1)

제4조 급수공사의 승인

제4조(급수공사의 승인) 제3조에 규정된 신청에 의하여 급수 공사의 승인을 할 경우에는 급수관의 구경은 수용가의 원에 의하여 결정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경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공용급수 장치의 구분

제5조(공용급수 장치의 구분) 조례 제4조 제2호에 규정된 공용급수 장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사설 공용 급수장치: 5가구 이상의 영세주민이 공동급수를 받기 위하여 자기 부담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설 공용 급수장치: 군수가 주민의 공익상 필요하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0가구 이상의 영세 주민에게 공동급수를 하기 위하여 군비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제6조 공용급수장치의 설치 및 폐전

제6조(공용급수장치의 설치 및 폐전) ①공용급수 장치를 주민부담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용급수 장치 설치 신청서를 그 희망구역의 대표자가 군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용 급수장치가 설치 당시의 기준에 미달하여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폐전하여야 한다.

제7조 공사의 하자책임

제7조(공사의 하자책임) ①조례 제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대행업자의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공사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누수 량에 임시용 요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변상하되 이 경우 누수량의 결정은 제17조제 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지체상금

제8조(지체상금) 대행업자가 시공한 급수공사가 군수가 지시한 시공완료일까지 준공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지체상금 징수의 예에 의하여 지체상금을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1.30)

제9조 공용급수장치 관리인지정

제9조(공용급수장치 관리인지정) ①공용급수장치의 관리인은 당해 급수전의 구역 내에 거주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지정한다. (개정 2002. 9. 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관리인 지정 신청서 2. 재정 보증서 3. (삭제 2002. 9. 12) 4. 서약서 ③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을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관리인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관리인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리인이 선량한 관리인으로서 주위를 태만히 하거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급수판매 가격준수(각, 수용가에 부담시킨 금액의 합계액이 군수가 부과한 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 2. 당해 급수전에 부과된 수도요금의 납입 철저

제10조 급수공사 관급자재의 범위

제10조(급수공사 관급자재의 범위) ①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관급 자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급수관 2. 계량기 3. 급수전 4. 작동밸브 5. 구 리수 밸브 6. 분수 전 7. 보호통 8. 지수 전 덮개 ②제1항의 규정을 불구하고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범위를 따로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급수공사비 정액제

제11조(급수공사비 정액제) ①조례 제10조제 3항에 규정된 급수공사비 정액제는 급수관의 구경 및 급수관시설 연장 등에 의하여 산출한 공사비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역별 급수공사비 정액제로 시행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의 금액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2조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제12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조례 제2조 제4호 및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 가압시설의 설치 운영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특수 가압시설 운영회를 구성하여 그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허가신청서 2. 특수 가압시설 운영규약 3. 운영 및 회원 명부 4. 설계서 및 설계도 5. (삭제 99. 9. 1) 6. 등기부 등본 및 지적도 등본 7. 토지(건물)사용 승낙서 8. (삭제 99. 9. 1) ②특수가압시설 운영 규약에는 동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③특수가압시설 운영회의 임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그 대표자는 변경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 규약의 변경 운영위원회 해산 또는 분할 합병을 할 수 있다. ⑤특수 가압시설에 필요한 경비는 동 위원회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들로부터 이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