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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급수공사 대행 규칙

곡성군 · 공포일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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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곡성군 수도급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급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대행업자”라 함은 군수가 지정한 자로서 제1조의 공사를 대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②“대행업소”라 함은 제1항의 공사를 업으로 하는 영업을 말한다. ③“시공업”이라 함은 대행업자가 행하는 급수공사를 말한다.

제3조 지정신청

제3조(지정신청) 급수공사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갖추어 군수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1.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이력서 3. (삭제 2000. 7. 20) 4. 영업용 사무실 소재지 증명서 5. 창고소재지 증명서 6. 종업원신고서(별지 제4호서식) 7. 공사용 기계 기구 보유 명세서(별지 제5호서식) 8. 시공기술자 합격증서 사본(제4조 기준) 9. 영업자본 명세 10. 법인등기부 등본 및 정관(법인일 경우 제4조 기준) 11. 재산증명서(개인일 경우 제4조 기준)

제4조 지정기준

제4조(지정기준) ①대행업자의 지정기준은 별표 1의 지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제1항의 시공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 관련 기능사 2급 이상(배관기능장, 배관기능사 1급, 공업배관기능사 2급, 건축배관기능사 2급) 자격 취득자(단, 상수도 기술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라야 한다. (개정 97. 6. 30, 99. 7. 27)

제5조 정원

제5조(정원) ①급수전 1,500전을 기준으로 하여 대행업소 1개소를 증설할 수 있다. ②다만,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수도 시공기술자 자격시험 시행 후 최초의 대행 업수는 9개소로 할 수 있다. ③다만, 읍면 단위 수도가 설치되면 대행업소를 읍면별로 1개소를 지정할 수 있다.

제6조 결격사유

제6조(결격사유) (삭제20.11.30)

제7조 지정기간

제7조(지정기간) ①대행업의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지정기간 만료 후 계속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기간 만료 30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급수공사 대행업 갱신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제2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사실적과 영업실태를 참작하여 갱신할 수 있다.

제8조 증서의 교부

제8조(증서의 교부) 군수는 영업의 신규허가 또는 갱신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제3호서식에 따른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 보증금

제9조(보증금) ①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시기 및 금액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개정20.11.30.) ②(삭제20.11.30) ③(삭제20.11.30) ④(삭제20.11.30)

제10조 공사시공

제10조(공사시공) 대행업자는 곡성군의 선량한 대행업자로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1.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 일체는 군수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급수공사는 군수가 승인한 공사설계도 및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본관에서의 연결은 군수의 감독 지시에 따른다. 3. 공사는 제3자에게 하도급을 금하며 군수의 승인 없이 채권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4. 공사현장에는 별표 2의 공사표시판을 게시하여 공사와 교통의 안전을 유지하여야 한다. 5. 공사현장에는 항상 시공기술자(현장 대리인)을 배치하여 시공하고 제6호의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6. 공사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은 군수의 지시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의2 자재

제10조의2(자재) 급수공사용 자재는 다음 품목과 품질의 것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 파이프 수도꼭지 밸브 지스, 소켓트 유니온 및 닙뽀르 등은 ks표시 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제1호 이외의 자재는 군수가 지정하는 품목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사의 정지 및 재시공 명령

제11조(공사의 정지 및 재시공 명령) ①대행업자는 시공기술 및 공사 실적이 불량하고 시공의 조잡 또는 조잡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규약에 위반된 시공을 하였을 때에는 공사의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군수는 제9조의 경우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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