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곡성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곡성군 · 공포일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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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곡성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연구역의 지정범위)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으로 경계선 안의 구역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으로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이내의 구역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와 택시승차대로 각 표지판으로부터 10m이내의 구역 4. 가스충전소와 주유소 전 구역으로 각 표지판으로부터 10m이내의 구역 5.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으로 경계선 안의 구역 6.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7.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소로 금연구역 표지판이 설치된 구역
제3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등) 조례 제6조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표지판의 내용 및 설치방법 등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