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에 따라 설정하는 포항시 수렵장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8.19>
포항시 · 공포일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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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에 따라 설정하는 포항시 수렵장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8.19>
제2조(명칭 등) ① 수렵장의 명칭은 포항시 수렵장(이하 "수렵장" 이라 한다) 이라 한다. ② 제1항에서 수렵장이란 고정시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수렵구역만을 지정하는 수렵장을 말한다.<개정 2014.8.19>
제3조(위치 및 구역) 수렵장의 위치 및 구역은 포항시 일원으로 한다. 다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른 수렵장 설정 제한지역은 제외한다.<개정 2014.8.19, 2020.12.1.>
제4조(관리사무소)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렵장을 원활하게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수렵장 관리사무소를 둘 수 있다.<개정 2020.12.1.>
제5조(수렵승인) <삭제 2014.8.19>
제6조(사용료) ① 수렵장 사용료(이하 “사용료” 라 한다)는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4.8.19, 2020.12.1.> ② 포획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8.19, 2020.12.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4.8.19., 2015.10.30,2020.12.1.> 1. 과오납한 경우 2. 수렵승인서의 포획기간이 단축된 경우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제7조(사용료 등 수입금의 사용 및 세입조치) 사용료 등 수입금은 일반회계에 세입조치하고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목적으로 사용한다.<개정 2014.8.19>
제8조(수렵장의 설정 제한지역) 수렵장의 설정 제한지역은 법 제54조와 시장이 야생동물보호 및 안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한다.<개정 2014.8.19>
제9조(수렵방법 및 수렵의 제한) <삭제 2014.8.19>
제10조(수렵동물의 범위) 수렵장에서 수렵할 수 있는 수렵동물의 종류와 수량은 법 제43조에 따라 시장이 고시한 수렵동물의 종류와 수량으로 한다.<개정 2014.8.19, 2020.12.1.>
제11조(수렵야생동물의 신고) <삭제 2014.8.19>
제12조(수렵안내원 등) ① 시장은 수렵자의 수렵안내를 위하여 수렵안내원 (이하 "안내원" 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안내원이 수렵을 안내할 때에는 수렵자로부터 안내료 및 엽견료(사냥개를 제공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0.12.1.> ③ 제2항의 안내료 및 엽견료는 안내원과 수렵자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