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 제31조, 제32조에 따라 곡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곡성군 경계결정위원회 및 곡성군 지적재조사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곡성군 · 공포일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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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 제31조, 제32조에 따라 곡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곡성군 경계결정위원회 및 곡성군 지적재조사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지적재조사사업”이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ㆍ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개정 2018.10.8.)
제3조(기능) 곡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재조사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서 규정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정리의 허용 여부(개정 2018.10.8.) 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3의2.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조정금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개정 2018.10.8.) 4. 그 밖에 지적재조사 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재조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곡성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해당 사업지구의 읍ㆍ면장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④ 재조사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업무담당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그 밖에 재조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재조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재조사위원회의 회의가 필요한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재조사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재조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 및 용역·공사의 금지) ① 재조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재조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지적재조사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및 토지현황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18.10.8.)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의견청취) 재조사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곡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그 밖의 사항)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조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재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