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곡성군 자연재난 피해 지원 조례

곡성군 · 공포일 2020-11-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난 피해지역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곡성군 관내에서 발생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서 정한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의 구호 및 복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국고지원에서 제외되는 재난복구 비용 등

제3조(국고지원에서 제외되는 재난복구 비용 등)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서 정한 지원대상이 아닌 자연재난에 대해서 지역사회 및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군수는 자연재해로 사유시설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사유시설의 안전한 복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생활거주공간인 주택의 대지내로 경사면의 안전성 확보, 붕괴 우려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주거지인 주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축대, 담장 등의 시설을 보강하기 위한 경우 2. 피해 주민에 대한 치료비 지원 3. 그 밖에 곡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결정한 지원

제5조 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군수는 제4조 제1호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지원액은 건당 1천만원 이하로 한다. 2. 본인 부담비율은 최소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