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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송무행정의 운영에 관한 조례

상주시 · 공포일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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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 또는 상주시장과 그 소속기관의 소송, 행정심판, 법률자문 등의 송무행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송무행정의 효율적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이란 상주시 또는 상주시장(직속기관의 장 및 사업소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 행정소송 및 그에 따라 부수되는 신청사건을 말한다. 2.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3. "소송대리인"이란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에 있어 직접 재판상의 행위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으로부터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4. "소송공무원"이란 민사소송에 있어 「민사소송법」 제88조에 따라 관할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의 역할을 하는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5. "소송보조자"란 민사소송에 있어 소송대리인을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시장이 지명한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6. "고문변호사"란 제20조에 따른 자문을 받기 위하여 시장이 위촉한 변호사를 말한다. 7. "직무관련사건"이란 시 소속 공무원(「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

제3조 소송의 주관 등

제3조(소송의 주관 등) ① 시의 모든 소송사건과 송무업무는 소송업무담당부서장이 총괄ㆍ조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모두를 합하여 "소송전담자"라 한다)과 소송보조자는 소송업무담당부서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1. 소송수행자 2. 소송공무원 ② 소송사건의 수행은 사건내용의 업무를 담당하는 시 본청(직속기관과 사업소를 포함한다) 해당 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에서도 담당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부서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소송문서의 접수, 배부 등 소송문서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 소송의 수행 등

제4조(소송의 수행 등) ① 소관부서의 장이 소송을 제기(이하 "제소"라 한다)하거나 제기 당한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업무담당부서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소송업무담당부서장, 고문변호사와 협의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소, 응소(應訴), 상소(上訴), 반소(反訴), 상소의 포기, 화해, 인낙(認諾), 조정결정 등의 소송수행에 필요한 결정 등을 하여야 한다.

제5조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공무원의 선임 등

제5조(소송대리인 또는 소송공무원의 선임 등) ① 시장은 별표에 따라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공무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송대리인 및 소송공무원의 선임이나 해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고문변호사, 변호사, 관련분야 전문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1. 소송사건의 난이도나 중요도 2. 소송결과에 따른 영향 3. 소송의 관할 법원 등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변호사(법무법인에 있어서는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를 말한다)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④ 시장은 소송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중에도 해임을 하고 다른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임의 방법 등은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1.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라 징계를 받은 경우 2. 시와 관련된 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경우 3. 상대방과 담합(談合)한 경우 4. 불변기일을 넘기거나 변론 등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소송수행을 게을리

제6조 소송전담자 등의 지정 등

제6조(소송전담자 등의 지정 등) 시장이 소송전담자 및 소송보조자의 지정, 위임, 변경 등을 하는 경우에 그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소송전담자 등의 직무

제7조(소송전담자 등의 직무) 소송전담자 및 소송보조자는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규칙으로 정하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 판결선고에 대한 조치

제8조(판결선고에 대한 조치) 선고기일에 출석한 소송전담자 및 소송보조자는 판결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 상소ㆍ반소 등

제9조(상소ㆍ반소 등) 소송전담자 및 소송보조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소·반소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 승소판결 확정에 대한 조치

제10조(승소판결 확정에 대한 조치) ① 소송전담자 및 소송보조자는 소송사건이 승소 또는 이에 준하는 결과로 확정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소송업무담당부서장과 협의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판결금 등의 청구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소송비용의 청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소송비용 청구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 청구를 포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부서의 장과 소송전담자 또는 소송보조자는 소송업무담당부서장과 미리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청구할 금액이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비용보다 적은 경우 2. 상대방이 무자력(無資力) 등으로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다수의 당사자가 소송에서 개인별로 청구할 금액이 소액인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패소판결 확정에 대한 조치

제11조(패소판결 확정에 대한 조치) 소송업무담당부서장은 소송사건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2. 권리관계의 변동 등을 필요로 하는 조치 3.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지급 4.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 5. 패소이유가 법령이나 제도의 잘못인 경우에는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개선의 건의 6. 패소의 원인이 소송을 게을리 하는 등 소송전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구상권 행사 또는 징계 등의 필요한 사항

제12조 구상권 행사 등

제12조(구상권 행사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상주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소송전담자 또는 직무관련사건의 해당 공무원(이하 "당사자"라 한다)에게 구상권 행사 여부와 구상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송전담자가 위원회에 참석하여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제11조제6호에 해당하여 소송이 패소로 확정되어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2.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원된 비용의 반납 명령을 받고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소송업무담당부서장은 위원회에서 구상권 행사를 결정한 경우 소송전담자 및 당사자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고 구상금을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송전담자 및 당사자가 구상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③ 소송업무담당부서장은 소송전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를 거쳐 구상권의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는 포기할 수 없다. 1. 구상금을 납부할 정도의 재산이 없는 경우 2.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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