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완주군 소속공무원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군행정에 반영하여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절약을 기하고, 소속공무원의 참여의식과 과학적 문제해결능력의 증진 및 사기양양을 통하여 군정발전에 적극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9.26>
완주군 · 공포일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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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완주군 소속공무원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군행정에 반영하여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절약을 기하고, 소속공무원의 참여의식과 과학적 문제해결능력의 증진 및 사기양양을 통하여 군정발전에 적극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9.26>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9.9.26>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9.26> 1. "제안"이란 완주군의 모집에 응하여 제출하는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비절감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2. "창안"이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3. "실시"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제안의 종류) ①제안은 이를 자유제안ㆍ지정제안ㆍ추천제안ㆍ직무제안으로 구분한다.<개정 2019.9.26> ② "자유제안"이란 과제선정을 자유로 행하는 제안을 말한다. ③ "지정제안"이란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개정 2019.9.26> ④ "추천제안"이란 자체제안제도에 심사 채택된 제안이나 채택심사중인 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군수가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개정 2019.9.26> ⑤ "직무제안"이란 직무수행과정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현저한 개선효과를 거둔 경우에 그 공로를 인정하여 군수가 추천하는 제안을 말한다.<개정 2019.9.26> [전문개정 1999.6.23]
제5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직무제안의 경우 그 의견이나 제안이 해당 제안자의 창의에 의하여 제1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999.6.23, 2019.9.26> 1. 일반적으로 공지되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2.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의장권을 취득한 것 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5.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6. 그 밖에 완주군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정한 것
제6조(제안자의 자격) 완주군 소속공무원은 누구든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제안제도의 관장기관) 군수는 제안제도의 개선ㆍ이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집행ㆍ제안의 모집ㆍ홍보 그 밖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19.9.26>
제8조(의견조회) ① 군수는 제안의 창의성 및 실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뢰를 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제안의 모집) 제안모집은 연 2회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 군수가 추가할 수 있다.<개정 2019.9.26>
제10조(제안의 제출) 자유제안과 지정제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안자가, 추천제안은 완주군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한다.<개정 2019.9.26> [전문개정 1999.6.23]
제11조(제안의 접수) ①군수는 제10조에 따라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그 접수증을 교부한다.<개정 2019.9.26> ②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제12조(제안심사위원회) ①군수는 접수된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완주군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위원회의 기능은 「완주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군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개정 2019.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