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 저소득주민의 자립·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구리시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리시 · 공포일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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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 저소득주민의 자립·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구리시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경기도 및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의 교부금 및 출연금 2. 국고보조금 3. 시 외의 자의 출연금 4.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5.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6. 자활근로사업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7. 기금의 운용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자 차액 보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여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및 점포 임대 지원 4. 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및 차상위계층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자활 지원 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6.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7.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8.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9.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사업 참여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제4조(지원대상)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26조의4제9호 중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4조에 따른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3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받은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와 규모를 결정한다.
제6조(사업 또는 용도의 변경 등)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이나 기관·단체 등이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 중단, 폐지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사업자금의 대여) ① 자활기업에 대한 자금의 대여액은 자활기업 등의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은 5년 거치 후 5년 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에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은 3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같은 기간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 전세점포 임대계약 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고 3회에 걸쳐 최장 6년까지 연장가능 하나 사업성·전망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④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탁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른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⑤ 시장은 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출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⑥ 기금을
제8조(상환기한 연장) ① 시장은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까지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최대 1년까지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이 필요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자활기업이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자 차액 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에 그 이자와 제7조제4항에 따른 이자가 다를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자 차액 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자 차액 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7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자 차액 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0조(신용 보증료 지원) 영 제26조의4제7호에 따른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제11조(사회보험료 지원) ① 시장은 제3조제9호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근로·사업소득 등의 증가로 공적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된 가구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회보험의 종류, 본인 부담분에 대한 지원비율, 지원기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 ②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