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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구리시 · 공포일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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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 저소득주민의 자립·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구리시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경기도 및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의 교부금 및 출연금 2. 국고보조금 3. 시 외의 자의 출연금 4.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5.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6. 자활근로사업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7. 기금의 운용 수익금

제3조 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자 차액 보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여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및 점포 임대 지원 4. 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및 차상위계층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자활 지원 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6.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7.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8.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9.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사업 참여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제4조 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26조의4제9호 중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제5조 지원신청 및 결정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4조에 따른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3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받은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와 규모를 결정한다.

제6조 사업 또는 용도의 변경 등

제6조(사업 또는 용도의 변경 등)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이나 기관·단체 등이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 중단, 폐지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사업자금의 대여

제7조(사업자금의 대여) ① 자활기업에 대한 자금의 대여액은 자활기업 등의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은 5년 거치 후 5년 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에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은 3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같은 기간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 전세점포 임대계약 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고 3회에 걸쳐 최장 6년까지 연장가능 하나 사업성·전망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④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탁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른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⑤ 시장은 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출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⑥ 기금을

제8조 상환기한 연장

제8조(상환기한 연장) ① 시장은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까지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최대 1년까지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이 필요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 자활기업이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자 차액 보전

제9조(자활기업이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자 차액 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에 그 이자와 제7조제4항에 따른 이자가 다를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자 차액 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자 차액 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7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자 차액 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0조 신용 보증료 지원

제10조(신용 보증료 지원) 영 제26조의4제7호에 따른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제11조 사회보험료 지원

제11조(사회보험료 지원) ① 시장은 제3조제9호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근로·사업소득 등의 증가로 공적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된 가구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회보험의 종류, 본인 부담분에 대한 지원비율, 지원기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 기금의 관리·운용

제12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 ②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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