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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동구 · 공포일 2020-12-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구기, 심벌마크, 구목, 구화, 구조를 말한다.

제3조 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기: 별표 1 2. 심벌마크: 별표 2 3. 구목, 구화, 구조: 별표3

제4조 상징물의 제정 등

제4조(상징물의 제정 등)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전문가에게 자문하여 의견을 받아야 한다.

제5조 상징물의 관리

제5조(상징물의 관리) 구청장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상징물 관련 사업 등

제6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상징물의 사용승인 등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 등) ① 영리를 목적으로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된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변경(취소)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사용승인의 취소

제8조(사용승인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2. 사용승인 받은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상징물의 이미지를 손상시킨 경우 4. 구청장이 정한 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상징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사용료

제9조(사용료)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상징물의 사용료, 사용료의 감면 등에 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43조의7, 제43조의8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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