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및 제19조에 따라 음성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음성군 · 공포일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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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및 제19조에 따라 음성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음성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음성군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에 따라 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음성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은 음성군의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지역문화 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문화원의 사업) ① 문화원장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지역 문화사업을 수행한다. ② 문화원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문화원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 지원 등)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회계 관리) ① 문화원장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계책임자는 보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의 검사ㆍ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검사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문화원장은 제2항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제출) 문화원장은 회계연도마다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문화사업 등의 위탁) 군수는 지역문화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문화기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 또는 시설의 운영 등을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공유재산의 사용) ① 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공유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