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시민의장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산시 · 공포일 2020-11-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시민의장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사기준) ①시민의장은 군산시내에 거주하는 자와 군산시 출신자로써 조례 제2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조례 제9조, 제10조에 해당하는 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수상후보자의 추천)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수상후보자가 있을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공적조서 1부(별지 제2호서식) 3. 사진 (명함판 탈모 상반신 10매) 4. 기타 공적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사항 ②접수된 추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에게 추천 의뢰할 수 있다. 1. 군산시에 소재한 정부기관의 장 2. 군산시에 소재한 공공단체의 장 3. 군산시에 소재한 각 대학장, 초·중·고등학교장 4. 군산시에 소재한 정당 또는 등록된 사회단체의 대표 5. 군산시에 소재한 학술·문화·종교·기술진흥 또는 노동관계 단체의 대표 <개정 2020.11.11.> 6. 군산시에 소재한 종업원 20인이상 고용하는 기업체의 대표 ④전항의 규정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한 자는 공적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에 출석시켜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설명할 수 있다. ⑤과거 시민의 장 수상 경험이 있는 자는 모든 부문의 시민의 장 추천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2008.07.30>
제4조(심사위원회운영) ①조례 제4조의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 의결한다. 1. 부문별 수상후보자의 추천서류 심사로 수상자 선정 2. 조례와 이 규칙이 정한 범위내에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②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수상인원) 시민의 장 수상인원은 각 부문별 1인으로 한다.<개정2008.07.30>
제6조(기타사항)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써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