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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참솔 합창단 운영 조례

중구 · 공포일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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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과 구민의 정서함양 및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에 여성합창단을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제2조(명칭) 여성합창단의 명칭은 부산광역시 중구 참솔 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합창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민의 정서함양을 위하여 밝고 건전한 노래 보급으로 지역문화발전의 기틀 마련 2. 구민을 대표하여 각종 공연에 참가하여 구위 선양 및 구민의 자긍심 고취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합창단은 단장ㆍ지휘자ㆍ반주자ㆍ발성코치ㆍ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10> ② 합창단의 단장은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 위촉

제5조(위촉) 지휘자ㆍ반주자ㆍ발성코치ㆍ단원은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20.12.10>

제6조 임무

제6조(임무) ① 구청장은 합창단을 대표한다. ② 지휘자는 단장의 지시를 받아 단원을 지휘하고 단원의 기량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반주자ㆍ발성코치는 지휘자를 보좌한다. <개정 2020.12.10> ③ 단원은 기량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하며, 공연 연습과 단장이 요구하는 각종 공연이나 행사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7조 운영

제7조(운영) ① 구청장은 합창단 운영에 관한 각종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합창단의 공연 예술 활동과 운영은 구청장의 지시를 받아 문화관광과 문화예술업무담당주사가 실무를 담당한다.<개정 2013.7.1>

제8조 경비 지원

제8조(경비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합창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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