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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보 조례 시행규칙

해운대구 · 공포일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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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원고료 지급기준

제2조(원고료 지급기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보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른 원고료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0.12.10.>

제3조 광고의 게재 등

제3조(광고의 게재 등) 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에 광고를 게재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광고게재신청서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12.10.>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광고게재 가능여부와 광고료 등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광고게재일 전날까지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광고료 수납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세외수입 수납의 예에 따른다.<개정 2020.8.20.>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광고내용이 허위 또는 과장광고이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광고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⑤ 광고는 접수순으로 게재하며, 지면 부족으로 게재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인과 협의하여 다음호에 우선 게재한다.

제4조 협찬광고

제4조(협찬광고) ① 조례 제16조제4항에 따라 구보에 협찬광고를 게재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협찬광고게재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0.>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협찬광고의 게재가능여부·내용·크기·구도·게재면·기간 등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구청장은 협찬광고를 의뢰한 자가 제공하는 물품이나 상품권 등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수불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배부처

제5조(배부처) 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구보의 배부처는 구 본청, 보건소(지소를 포함한다), 사업소, 동행정복지센터 및 해운대구민으로 한다. <개정 2020.7.1., 2020.12.10.> ② 구청장은 구보의 게재사항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각급 기관·단체, 다중이용시설 등에도 배부할 수 있다.

제6조 배부방법

제6조(배부방법) ① 구보는 직접 배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제5조제2항의 배부처에는 우편으로 부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보의 배부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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