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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시흥시 · 공포일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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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 소식 및 각종 정보 등을 시흥시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시민과의 소통 및 시정 참여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홍보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홍보매체”란 시정 정보를 시흥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전달하는 물체 또는 수단으로 시정 소식지ㆍ온라인 매체 등을 말한다. 2. “시정 소식지”란 주요 시정과 시책을 상세히 전달하고, 생활에 필요한 공공정보 및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인쇄물을 말한다. 3. “온라인 매체”란 시흥시 공식 홈페이지ㆍ블로그ㆍ유튜브ㆍ페이스북ㆍ카카오톡 채널ㆍ인스타그램ㆍ트위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와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 4. “콘텐츠”란 홍보매체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5. “시민명예기자 등”이란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홍보매체에 각종 콘텐츠를 제공하는 시민명예기자ㆍ시민VJㆍ시민크리에이터ㆍ시민홍보기획자 등을 말한다. 6. “전문가”란 콘텐츠 제작 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전문필진ㆍ시나리오작가ㆍ영상촬영 및 편집자 등을 말한다. 7. “이벤트”란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의 공유 및 확산 효과를 높이기 위한 행사를 말한다. 8. “경품”이란 시민이

제3조 홍보의 원칙

제3조(홍보의 원칙) 시장은 시정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고 공평한 정보 제공의 원칙에 따라 홍보활동을 수행하며, 시민의 알 권리 증진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4조 홍보계획의 수립

제4조(홍보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효율적인 시정 홍보를 위하여 시정 소식지, 온라인 매체 등을 통한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홍보계획 수립 시 성별, 연령 등 다양한 계층을 고려하여야 하며, 홍보의 방향, 시기, 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

제5조(사업) 시장은 시정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시정 소식지 제작 및 배포 2. 온라인 매체 운영 3. 시민명예기자 등의 운영 지원 4. 시정 홍보를 위한 각종 행사 및 이벤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념품 등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제6조 명칭

제6조(명칭) 시정 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명칭은 “뷰티풀 시흥”이라 한다.

제7조 발행

제7조(발행) 소식지의 발행인은 시장으로 하며 매월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행 횟수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배부대상 및 방법

제8조(배부대상 및 방법) ① 소식지는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무료 배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민 외에 구독을 신청한 개인이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기관 및 단체 등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식지 배부는 직접 배부, 우편 및 정보통신망 발송 등을 병행할 수 있고, 외부 전문업체를 이용할 수 있다.

제9조 내용

제9조(내용) 소식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1. 시정소식ㆍ공지사항ㆍ공익광고 2. 의정ㆍ도정ㆍ국정소식 3. 유관기관 및 단체 활동사항 등 지역소식 4. 시민기고 및 미담사례 5. 주요행사 등 각종 생활정보 6. 기타 시민에게 유익한 정보 또는 시정 홍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10조 제작 및 편집

제10조(제작 및 편집) ① 시장은 시정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기획, 취재, 촬영, 편집, 디자인, 인쇄 등 일부를 외부 전문업체를 이용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선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발된 해당 분야의 전문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인 등

제11조(운영인 등) 온라인 매체의 운영인은 시장으로 하고, 수시로 제작ㆍ편집하여 송출 및 게시할 수 있다.

제12조 사업내용

제12조(사업내용) 온라인 매체를 통한 홍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 및 행사 등 홍보 영상 콘텐츠 제작 및 송출 2. 시민생활에 유용한 시정 정보에 관한 사항 3.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및 생활정보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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