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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부여군 · 공포일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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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주택법」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설치하는 부여군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의 편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국민주택사업”이란 「주택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의 조성사업을 말한다.

제3조 특별회계 설치

제3조(특별회계 설치) ① 제2조에 따른 국민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부여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에 따라 지정된 은행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 회계연도

제4조(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5조 특별회계의 조성

제5조(특별회계의 조성)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자체 부담금 2.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3. 정부로부터의 차입보조금 4. 농협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5. 외국으로부터의 차입금 6.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 대금 7. 특별회계자금의 회수금ㆍ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 8.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제6조 특별회계의 운용제한

제6조(특별회계의 운용제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이를 운용할 수 없다. 1. 국민주택의 건설 2. 국민주택의 건설을 위한 대지의 조성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 4. 제5조제2호부터 제5호의 차입금 상환 5. 국민주택의 분양을 받은 자에 대한 융자 6. 정부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주택사업 7. 국민주택의 매입 8. 주택에 관한 조사연구 9.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제7조 자금의 신청

제7조(자금의 신청) 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민주택자금 융자신청서를 작성,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융자조건 등

제8조(융자조건 등) ①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조건, 융자한도액 및 상환방법 등은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특별회계 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국민주택자금융자금 상환대장을 개인별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대장은 영구문서로 한다.

제9조 할부금 등의 상환

제9조(할부금 등의 상환) 특별회계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융자조건에 따라 할부금을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상환하여야 한다

제10조 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①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② <삭제 2020.12.10.>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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