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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계룡시 · 공포일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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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육성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시장,상권활성화구역,상점가,특화거리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0.12.10.> 2.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3. “임시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계룡시장이 개설한 시장 또는 계룡시장에게 등록한 시장을 말한다. 4. “상점가”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5.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상점가의 안과 밖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6.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소방·가스·상하수도 및 냉·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콜 센터 및 행사공간 등을 말한다. 7. “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같

제3조 전통시장의 구역

제3조(전통시장의 구역)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이거나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 형태로 시장기능을 행하는 곳으로 법 제2조제1호 및「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기준에 따라 계룡시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

제4조 시설물 관리

제4조(시설물 관리)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계룡시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따라 시장 활성화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시설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계룡시장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가스·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계룡시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5조 시설물의 설치기준

제5조(시설물의 설치기준) 시설물의 설치기준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과 건축법 등 관련법에 따른다.

제6조 시장의 인정기준 등

제6조(시장의 인정기준 등) ① 시장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도로를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인 경우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②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제7조 시장 인정구역의 설정기준

제7조(시장 인정구역의 설정기준) ① 시장 인정구역은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제6조제1항제1호에 의한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③ 계룡시장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시장으로 인정한 후 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의 토지를 시장 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제8조 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제8조(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① 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 3. 제6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제9조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제9조(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기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제10조 시장의 인정취소

제10조(시장의 인정취소) ① 계룡시장은 법 제10조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계룡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계룡시장은 청문을 실시하려는 경우 청문의 일시와 장소를 적은 출석요구서를 인정 취소의 대상이 되는 시장 상인회 대표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계룡시장은 지정한 일시에 상인회 대표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 ⑤ 계룡시장은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상인회 대표에게 알려야 하며, 취소한 내용을 시 공보 또는 지역에서 발행하는 신문 등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제11조(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상권활성화구역은 법 제2조제4호 및 영 제3조의2의 요건에 해당하는 곳으로써 계룡시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12조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제12조(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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