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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장류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보은군 · 공포일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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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 장류체험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류를 이용한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류”란 전통적인 방법으로 제조ㆍ가공한 고추장, 된장, 간장 또는 청국장 등의 발효식품을 말한다.

제3조 보은군 장류체험장의 설치

제3조(보은군 장류체험장의 설치)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은군 장류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1. 장류 만들기 체험 등 각종 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2. 장류를 이용한 요리 개발 등 장류 관련 연구사업의 수행 3. 그 밖에 보은군 장류 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수행 ② 체험장은 충청북도 보은군 장안면 보청대로 1158-17 일원에 둔다.

제4조 체험장의 관리위탁

제4조(체험장의 관리위탁) ① 군수는 체험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체험장 운영 및 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체험장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기간이 종료되기 1개월 전까지 위탁을 갱신하거나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기간 종료 후 군수가 직접 체험장을 운영ㆍ관리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이용료

제5조(이용료) ① 체험장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이용료를 군수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체험장의 운영ㆍ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체험장 이용료는 별표에 따른다. ③ 군수 또는 수탁자는 이용료를 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체험장을 이용할 수 없을 때에는 납부한 이용료를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1. 이용자가 체험장 이용을 취소한 경우 가. 이용 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이용료 전액 나. 이용 예정일 2일 전에 취소한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다. 이용 예정일 1일 전에 취소한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라. 이용 예정일 당일 취소한 경우(이용 예정 시간까지 취소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나 체험장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된 경우: 이용료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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