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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보은군 · 공포일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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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보은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영자”란 처리시설의 운영 관리를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2. “사업자”란 처리시설 처리구역 내에 있는 입주자를 말한다. 3. “사업장”이란 처리시설의 처리구역 내에 있는 입주 장소를 말한다. 4. “폐수관로”란 배수설비에서 배출되는 오수 및 폐수를 처리시설로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관로 및 부대설비를 말한다. 5. “배수설비”란 각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수 및 폐수를 폐수관로에 연결시키기 위하여 사업자가 설치한 관로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6. “부담금”이란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처리시설의 설치부담금, 시설투자 적립금, 사용료를 말한다.

제3조 처리구역

제3조(처리구역)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공공폐수처리구역으로 한다.

제4조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

제4조(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2. 총유기 탄소량(TOC) 3. 부유 물질(SS) 4. 총 질소(T-N) 5. 총 인(T-P) 6. 총 대장균 군수 7. 생태독성(TU)

제5조 배출기준

제5조(배출기준) ① 제4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는 제4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오염물질의 배출기준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자체 처리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제6조 오ㆍ폐수의 유입 승인

제6조(오ㆍ폐수의 유입 승인) ① 처리시설에 오ㆍ폐수를 유입하고자 하는 자는 처리장 유입처리의 가능여부 및 유입 폐수량 등에 대하여 군수에게 사전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처리시설의 용량, 폐수관로의 이용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 오ㆍ폐수의 유입처리를 승인한다.

제7조 배수설비의 설치

제7조(배수설비의 설치) ① 제6조에 따라 유입승인을 받은 자는 오ㆍ폐수를 배출하기 전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사전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업자는 배수설비 설치 완료(매립) 전에 군수에게 배수설비의 적정설치 여부에 대한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하고, 배수설비를 폐수관로에 접속시킬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한다. ④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 한 사업자는 군수에게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 군수는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배수설비의 구조

제8조(배수설비의 구조) 배수설비의 설치방법 및 구조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제9조 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

제9조(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오ㆍ폐수 등을 배출하려는 사업자는 미리 군수에게 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유량조정조 설치

제10조(유량조정조 설치) 폐수 등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 처리시설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배출량 및 수질을 조정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유량계 및 pH계 등의 설치

제11조(유량계 및 pH계 등의 설치) ① 사업자는 법 제38의2에 따라 오ㆍ폐수 등 배출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오수만을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유량계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비용부담 업무 또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pH계, 수질측정계, 배출 유량 연속 기록장치 등을 설치하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유입승인의 취소

제12조(유입승인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오ㆍ폐수의 유입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의한 부담금을 3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자 2.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리시설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조례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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