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거 진천군 (이하 “군”이라 한다)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여 군민의 신뢰를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진천군 · 공포일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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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거 진천군 (이하 “군”이라 한다)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여 군민의 신뢰를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진천군업무등" 이라 함은 군에서 추진하는 업무 및 관련 사항을 말한다. 2. "평가" 라 함은 군 업무 등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이를 추진하는 부서의 역량 등을 점검·분석·평정하고 그 결과를 업무 등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평가에 관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평가의 대상업무) 평가의 대상업무는 중앙부처의 지방자치단체 평가계획에서 제시된 평가대상시책과 주요업무계획·시행계획 등에 포함된 전반적인 군의 사업이나 시책을 대상으로 한다.
제6조(평가의 대상 부서) 평가의 대상 부서는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한 군본청 과·실, 직속기관 및 사업소로 한다. 다만, 필요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06.21., 2020.12.11.>
제7조(평가의 종류) ①평가의 종류는 정기평가, 수시평가, 군민만족도 평가로 구분한다. ②정기평가는 평가대상 부서장이 자체적으로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 성과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③수시평가는 군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당면 주요업무, 현안사업, 중점관리사업 등에 대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④군민만족도 평가는 주요사업·시책 집행결과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군민의 입장에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제8조(주요업무계획의 작성) ①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가대상 부서장에게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주요업무계획수립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 ②평가대상 부서장은 지침에 따라 매년 10월 31일까지 당해부서의 소관업무에 관한 다음연도의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6.21., 2020.12.11.> ③주요업무계획에는 성과목표와 성과측정을 위한 성과지표,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사업 및 사업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 ①군수는 매년 연초에 주요업무시행계획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시달하여야 한다. ②평가대상 부서장은 주요업무시행계획 작성 지침에 따라 매년 2월 중순까지 당해연도의 주요업무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당해 시책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예산의 증감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요업무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 및 근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6.21., 2020.12.11.>
제10조(평가지침의 시달) ①군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주요업무시행계획 확정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평가대상 부서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1. 당해연도 업무평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평가 대상업무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4. 정기평가, 수시평가, 군민만족도 평가 등의 실시에관한 사항 5.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②평가대상 부서장은 평가지침에 따라 성과목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6.21., 2020.12.11.>
제11조(평가계획의 작성) 군수는 평가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평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부서 3. 평가의 대상업무 4. 평가시기 5. 평가대상업무의 시행계획(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평가방법(성과측정을 위한 지표 포함) 7.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12조(평가의 실시) ①평가대상 부서장은 평가대상업무에 대하여 매반기 마다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반기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상반기 자체평가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06.21., 2020.12.11.> ②군수는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상반기에는 집행과정을, 하반기에는 추진내용·집행성과·추진하는 부서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③군수는 주요사업·시책 집행결과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군민의 입장에서 평가하며 전문조사기관에 위탁하여 실시 할 수 있다.
제13조(자료 등의 요청) ①기획감사실장은 평가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06.21., 2020.12.11.> 1. 평가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청 2.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현지조사 ②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구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부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