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거’의 미래발전 방향 정립과 자원화의 일환으로 「상표법」에 의거 진천군이 소유한 생거상표 관리 및 생거상표권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천군 · 공포일 2020-12-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거’의 미래발전 방향 정립과 자원화의 일환으로 「상표법」에 의거 진천군이 소유한 생거상표 관리 및 생거상표권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표"란 「상표법」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표장을 말한다. <개정 2016.05.10.> 2. "서비스표"란 「상표법」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표장을 말한다. <개정 2016.05.10.> 3. "상표의 사용"이란 「상표법」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6.05.10.> 4. "상표권"이란 진천군이「상표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청에 등록한 생거상표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제3조(상표) 상표의 형상(문자, 도형)은 별표 1과 같으며 상표사용 물품류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상표관련 사업 등) ① 군수는 상표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상표등록출원 및 상표권 확보 2. 상표를 활용한 물품의 개발 또는 제작 3. 상표를 활용한 수익사업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5조(상표권 사용) ① 진천군 생거상표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군수의 승인을 받은 후 군수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생거상표관리위원회 설치) 생거상표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천군생거상표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기능을 진천군정 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2.>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거상표의 사용권 부여 및 취소 2. 생거상표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3. 생거상표의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기획감사실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관계전문가, 기관 및 사회단체 대표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8.06.21.>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상표관리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9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05.10.>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9.06.26.>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내용이 경미하거나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결과는 지체없이 각 위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⑤위원장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서장에게 의견 진술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05.10.>
제12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