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의 주요시책과 제도를 소개하고 각종 생활정보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여론을 수렴하여 군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거진천소식(이하“진천소식”이라 한다)을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천군 · 공포일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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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의 주요시책과 제도를 소개하고 각종 생활정보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여론을 수렴하여 군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거진천소식(이하“진천소식”이라 한다)을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호) 진천소식의 제호는 생거진천소식 으로 한다.
제3조(발행인) 진천소식의 발행인은 진천군수(이하“군수” 라 한다)로 한다.
제4조(발행) 진천소식은 매월 1회 정기적으로 발행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또한, 군민들에게 긴급히 알려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제5조(게재사항) 진천소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1. 군정의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군의회 활동에 관한 사항 3.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공고, 고시등에 관한 주요내용 4. 유관기관, 단체의 행사 및 주민공지 사항 5. 주민이 참여하는 독자투고, 시, 수필, 칼럼, 문예작품등에 관한 사항 6. 문화, 예술, 건강, 법률등 주민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자료제출) 과장·실장·소장 및 읍·면장은 소관업무중 주민에게 홍보가 필요하여 진천소식지에 게재할 사항이 있을때는 매월 20일까지 자료를 홍보미디어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6.21., 2020.12.11.>
제7조(편집위원회) ①진천소식의 발간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생거진천소식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편집위원은 소식지 편집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군수가 위촉하며 기획감사실장, 홍보미디어실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7.07.10., 2020.12.11.>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07.10.>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홍보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진천소식 게재내용의 기획·조정·편집 2. 게재될 광고의 내용 및 게재여부 3. 기타 진천소식 편집에 필요한 사항 등
제10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진천소식 발행 전 월 1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회의록)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한다.
제12조(명예기자 위촉등) ①군수는 진천소식 편집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명예기자로 위촉한다. 1. 소속기관, 단체, 협회의 생활정보, 각종 행사계획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자 2. 지역단위의 미담사례. 자랑거리, 행사계획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자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명예기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명예기자가 계속하여 3개월이상 활동실적이 없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군수는 해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