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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생거진천소식 발행에 관한 조례

진천군 · 공포일 2020-12-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의 주요시책과 제도를 소개하고 각종 생활정보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여론을 수렴하여 군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거진천소식(이하“진천소식”이라 한다)을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호

제2조(제호) 진천소식의 제호는 생거진천소식 으로 한다.

제3조 발행인

제3조(발행인) 진천소식의 발행인은 진천군수(이하“군수” 라 한다)로 한다.

제4조 발행

제4조(발행) 진천소식은 매월 1회 정기적으로 발행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또한, 군민들에게 긴급히 알려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제5조 게재사항

제5조(게재사항) 진천소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1. 군정의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군의회 활동에 관한 사항 3.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공고, 고시등에 관한 주요내용 4. 유관기관, 단체의 행사 및 주민공지 사항 5. 주민이 참여하는 독자투고, 시, 수필, 칼럼, 문예작품등에 관한 사항 6. 문화, 예술, 건강, 법률등 주민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자료제출

제6조(자료제출) 과장·실장·소장 및 읍·면장은 소관업무중 주민에게 홍보가 필요하여 진천소식지에 게재할 사항이 있을때는 매월 20일까지 자료를 홍보미디어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6.21., 2020.12.11.>

제7조 편집위원회

제7조(편집위원회) ①진천소식의 발간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생거진천소식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편집위원은 소식지 편집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군수가 위촉하며 기획감사실장, 홍보미디어실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7.07.10., 2020.12.11.>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07.10.>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홍보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진천소식 게재내용의 기획·조정·편집 2. 게재될 광고의 내용 및 게재여부 3. 기타 진천소식 편집에 필요한 사항 등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진천소식 발행 전 월 1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회의록

제11조(회의록)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한다.

제12조 명예기자 위촉등

제12조(명예기자 위촉등) ①군수는 진천소식 편집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명예기자로 위촉한다. 1. 소속기관, 단체, 협회의 생활정보, 각종 행사계획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자 2. 지역단위의 미담사례. 자랑거리, 행사계획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자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명예기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명예기자가 계속하여 3개월이상 활동실적이 없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군수는 해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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