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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군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진천군 · 공포일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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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공익상 필요한 모든 집회의 편의를 도모하고 정부 및 도ㆍ군의 시책홍보와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진천군민회관(이하“회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회관의 위치는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42에 둔다.

제3조 운영 및 관리

제3조(운영 및 관리) ① 회관의 운영과 관리는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해 위탁운영할 경우에 회관의 운영, 사용허가, 사용료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조 관리책임

제4조(관리책임) ① 회관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관장을 두되 관장은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6.01.13., 2020.12.11.> ② 관장은 회관의 운영 및 관리업무를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회관의 운영 및 관리 2. 회관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3. 기타 군수가 정하는 사업 ③ 회관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직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 지도감독

제5조(지도감독)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성실하게 회관을 운영하여야 하며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신청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제1항과 동일하며 사용을 취소할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반드시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군민회관 사용허가 대장을 비치하고 신청서 접수순에 의하여 사용허가하되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용은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7조 사용료 징수

제7조(사용료 징수) ① 군수는 회관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용자로부터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이하 “위탁운영자”라 한다.)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자가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으며 징수한 사용료는 회관의 운영관리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사용자는 제6조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과 동시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료의 감면

제8조(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 2.「진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국가보훈단체가 사용할 때 3.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 위탁운영 또는 사용허가의 정지 및 취소

제9조(위탁운영 또는 사용허가의 정지 및 취소) 군수는 사용자 또는 위탁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사용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2. 회관운영에 저촉되는 행위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3. 기타 군수의 지시에 순응하지 아니하거나 군에서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0조 사용료 반환

제10조(사용료 반환)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2. 군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전액 3.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5일 전에 사용허가신청을 취소한 경우: 전액 4.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4일전부터 2일 전에 사용허가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금액의 10%를 공제한 금액 5.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1일 전에 사용허가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금액의 20%를 공제한 금액 6.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 당일에 사용허가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금액의 50%를 공제한 금액

제11조 부대설비설치 및 원상복구

제11조(부대설비설치 및 원상복구)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원상복구하고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에 따른 설비의 파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12조 손해배상

제12조(손해배상) ① 회관의 사용자와 위탁운영자는 제반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 또는 위탁운영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삭제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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