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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설치ㆍ운영 조례

진천군 · 공포일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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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 향토민속자료 전시관의 보호와 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진천군 향토민속자료전시관(이하“전시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전시관은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문진로 1323에 둔다. <개정 2011. 9. 26>

제3조 업무

제3조(업무) 전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시관 운영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전시관의 시설 및 유물의 보호관리 3. 전시관의 유물전시 4. 전시자료 발굴 및 고증 5. 관람료징수 6. 기타 전시관 운영에 관한사항

제4조 운영

제4조(운영) ① 전시관의 운영과 관리는 군수가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운영케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위탁경영시 전시관의 운영, 관람료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 ③ 관리수탁자의 자격, 선정방법 등은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본항신설 2012.3.15>

제5조 관장

제5조(관장) ① 전시관에 관장을 두되, 관장은 문화관광과장이 겸임한다. <개정 2016.01.13., 2020.12.11.> ② 관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6조 공무원

제6조(공무원) 전시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

제7조 삭제 <2019.10.31.>

제8조 시설물관리

제8조(시설물관리) ① 위탁경영자는 관할구역내 제반 시설물의 보호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위탁경영자가 관할 구역내의 시설을 변경 또는 증설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 공과금부담

제9조(공과금부담) 위탁경영자는 위탁시설물 운영에 따른 일체의 공과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0조 손해배상

제10조(손해배상) ① 위탁경영자는 시설물 및 설비등을 이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제반 시설물을 파손, 분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금을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2019.10.31.> ② 삭제 ③ 제1항 규정에 의한 원상복구시는 원상복구후 즉시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관람료

제11조(관람료) 지역의 향토연구자료 활용 및 전통문화 산교육장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관람료는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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