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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진천군 · 공포일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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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여성교양과 취미활동을 통하여 여성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여성기술인력을 양성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여성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진천군 여성회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06.26.>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진천군 여성회관(이하 "여성회관"이라 한다.)은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42에 둔다. <개정 2014.10.31.>

제3조 업무

제3조(업무) 여성회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군민의 자아실현과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및 사업 <개정 2013. 2. 8> 2.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상담 및 선도 <개정 2013. 2. 8> 3. 여성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기술 및 직업교육 <개정 2013. 2. 8> 4. 여성의 취업에 관련된 정보의 제공과 상담, 취업 연계서비스 지원 <개정 2013. 2. 8> 5. 그 밖에 여성 및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개정 2013. 2. 8>

제4조 운영관리

제4조(운영관리) ① 여성회관의 운영과 관리는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조의 업무 또는 시설운영에 대하여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관리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06.26.> ② 여성회관의 관리를 위하여 여성회관 관리장(이하 “관리장”이라 한다)을 두되 여성가족과장이 겸임할 수 있다. <개정 2018.12.10.> ③ 관리장은 여성회관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여성회관의 운영 및 관리 2. 여성회관시설의 사용허가 및 시설사용료 징수 3. 그 밖에 여성회관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사업 <본조개정 2014.10.31.>

제5조 여성회관 운영위원회의 설치

제5조(여성회관 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여성회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진천군 여성회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06.26.>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9.06.26.>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교육 및 학습 프로그램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평생학습과, 농업기술센터, 취업지원센터 등 프로그램 관련 기관의 관계자<개정 2019.06.26., 2020.12.11.> 4. 여성관련 단체 및 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5. 업무담당 과장 ④ 위원회는 성별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위원을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19.06.26.>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9.06.26.> ⑥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시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신설 2019.06.26.> ⑦ 위원장이

제6조 위원회의 기능 및 회의

제6조(위원회의 기능 및 회의)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한다. 1. 여성회관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강사 선정 2. 여성회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종합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여성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의 협의, 조정 등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실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4.10.31., 개정 2019.06.26.>>

제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0.31.>

제8조 사용허가

제8조(사용허가) 여성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 사용료 등 징수

제9조(사용료 등 징수) ① 군수는 여성회관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이용자로부터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 등을 징수한다. 다만, 위탁운영 관리할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로 하여금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받은 자가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한 사용료를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으며, 징수한 사용료는 여성회관 운영 관리비와 제3조의 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19.06.26.>

제10조 사용료 등의 반환

제10조(사용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군수가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을 취소 또는 중지한 경우 : 전액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 전액 3. 사용자가 시설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가. 사용 개시 전일까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 전액 나. 사용 개시 이후에 취소한 경우 :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한 후 반환 4. 수강자가 수강을 취소하는 경우 가. 수강 개시 전일까지 취소한 경우 : 전액 나. 수강 개시 이후에 취소한 경우 : 해당 월을 제외한 잔여 월의 수강료를 반환 [전문개정 2013. 2. 8]

제11조 사용료의 면제

제11조(사용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여성공익법인이나 여성단체 3. 여성의 복지증진 및 취업상담 등을 위하여 설립한 법인이나 단체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개정 2019.06.26.> 5.「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구성원<개정 2019.06.26.> 6.「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7.「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8.「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설물을 공익 및 공공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자<개정 2019.06.26.> [전문개정 2013. 2. 8]

제12조 위탁운영 또는 사용·수익허가의 취소

제12조(위탁운영 또는 사용·수익허가의 취소) ① 군수는 여성회관의 운영관리를 위탁받은 자 및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9.06.26.> 1. 제8조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여성회관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2. 여성회관의 운영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군수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여성회관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제9조에 따른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② 군수는 사용 허가한 여성회관을 국가나 진천군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9.06.26.> ③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06.26.> [전문개정 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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