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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진천군 · 공포일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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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의 규정에 따라 진천군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군정에 대한 신뢰 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관련자”란 주요 정책에 대한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 제도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정책실명제 책임관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자체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4조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

제4조(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 공개과제를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주요 군정 현안에 관한 사항 2. 10억원 이상의 자체재원이 투입되는 투자사업 3.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4.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5. 주민의 요청 등 그 밖에 공개가 필요한 사업

제5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구성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천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이 되고,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행정지원과장, 경제과장 2. 위촉직 위원 : 군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은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주무팀장이 된다.

제6조 임기

제6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금품수수, 품위손상 등 관련 비위에 연루되어 위원으로서 임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 내용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위원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심의안건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미리 전달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경우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수당

제9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정책실명제 관리 및 공개

제10조(정책실명제 관리 및 공개) 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라 매년 정책실명 공개과제를 결정하고, 진행 중인 사업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정책실명 공개과제 내역서를, 완료사업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정책실명 공개과제 사업관리이력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로부터 받은 정책실명 공개과제 중 최종 선정을 위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 심의 후 선정된 정책실명 공개과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정책실명 공개과제 현황에 등록하고, 선정결과를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담당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총괄부서에서 통보된 정책실명 공개과제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제11조 추진상황 점검

제11조(추진상황 점검) 총괄부서의 장은 1년에 2회 정책실명 공개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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