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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하동군 · 공포일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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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주ㆍ정차위반자의 의견진술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동군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하동군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에 관한 사항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2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별표의 과태료 면제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의견제출

제3조(의견제출) ① 의견진술인은 의견 제출기간에 군수에게 별지 서식의 의견진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의견진술서를 받으면 내용과 첨부서류를 확인하고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외부위원을 2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주ㆍ정차위반 단속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주ㆍ정차위반 단속업무 담당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로·교통·감사·장애인 복지 관련 부서 공무원 2. 변호사, 교통관련 전문가, 교통경찰 등 3. 교통관련 기관 공무원, 교통 관련 시민단체 임직원 또는 추천자 4. 그 밖에 교통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5조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 직무

제8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사안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서면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11조 심의기준

제11조(심의기준)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별표의 과태료 면제 기준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 2. 증명자료가 없더라도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의견진술 신청된 건 중 사유에 대한 증명자료가 없는 단순 의견(잠시 주차, 선처 바람 등)은 일괄 검토 후 부과 처리할 수 있다. ③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 검토 후 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 심의결과 통지

제12조(심의결과 통지) 의견진술 심의결과는 각 의견진술인에게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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