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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

성남시 · 공포일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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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남시에 서식하는 생물과 그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여 생물 다양성을 증진하며,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생태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물다양성”이란 육상생태계 및 수생생태계와 이들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생물체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種內)ㆍ종간(種間)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2. “생물자원”이란 사람을 위하여 가치가 있거나 실제적 또는 잠재적 용도가 있는 유전자원, 생물체, 생물체의 부분, 개체군 또는 생물의 구성요소를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의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생물다양성은 주민의 자산으로서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하여 보전되어야 한다. 2. 생물자원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보호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3. 시의 개발과 이용은 생물다양성의 증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4. 산ㆍ하천ㆍ호소(湖沼)로 이어지는 생태계의 연계성과 균형은 체계적으로 보전되어야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1.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2. 생물다양성 증진 등 지역 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제5조 주민의 협력

제5조(주민의 협력) 주민은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하여 시가 수립ㆍ시행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6조 지역생물다양성전략 수립

제6조(지역생물다양성전략 수립) ① 시장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부합하도록 5년마다 성남시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이하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역생물다양성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물다양성의 현황, 목표 및 기본방향 2. 생물다양성 및 구성요소의 보호 및 관리 3.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4. 생물다양성 관련 연구ㆍ기술개발ㆍ 교육홍보 5. 사업 시행 시 소요되는 비용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하기 전에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전문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제7조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및 활용

제7조(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및 활용) ① 시장은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하여 시 전역에 대한 상세한 생태ㆍ자연도(이하 “도시생태현황지도”라 한다)를 작성하고, 도시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5년마다 다시 작성해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작성지침을 따른다. ③ 시장은 도시계획 및 공원녹지기본계획 등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도시생태현황지도를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각종 개발 시 자연생태계를 지속가능하게 보전 관리해야 한다.

제8조 자연환경조사

제8조(자연환경조사) ① 시장은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자연환경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ㆍ식물의 다양성 및 분포상황 2. 식생현황 3. 멸종위기 및 보호 야생생물, 국내 고유 생물종의 서식 현황 4.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자연환경조사원

제9조(자연환경조사원) ① 시장은 자연환경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생태환경활동가 및 자연환경조사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자연환경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임명 또는 위촉된 조사원에게 그 조사의 수행에 필요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조사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조사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대한 사항은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1. 국ㆍ공립 연구기관 2.「자연환경보전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및 정부에서 허가한 관련 학회 3.「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설기관 4. 그 밖에 조사 업무 등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ㆍ기관ㆍ단체

제10조 야생생물보호구역 지정 등

제10조(야생생물보호구역 지정 등) ① 시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라 야생생물의 보호에 필요한 지역을 야생생물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및 해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야생생물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 기준 및 절차를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1. 보호구역의 위치ㆍ면적 2. 지정ㆍ변경ㆍ해제 일시 3. 지정ㆍ변경ㆍ해제의 근거법규 4. 지정ㆍ변경ㆍ해제의 사유 5. 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6. 지정ㆍ변경시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서 규정한 고시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시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야생동물의 번식기에 보호구역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산불의 진화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1조 깃대종, 상징생태계의 지정 및 보전

제11조(깃대종, 상징생태계의 지정 및 보전) ① 시장은 시의 생태적ㆍ지리적ㆍ문화적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의 생태계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생물을 성남시 깃대종(이하 ‘깃대종’이라 한다)으로, 깃대종의 주요서식지를 상징생태계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깃대종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깃대종 보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깃대종의 서식현황 2. 깃대종의 생태학적 특징 등 보전의 필요성 3. 깃대종의 서식지 보전ㆍ복원 등 보전계획 4. 상징생태계의 지정 및 보전 방안 수립

제12조 야생동물의 구조ㆍ치료

제12조(야생동물의 구조ㆍ치료) ① 시장은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ㆍ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야생동물 구조활동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야생동물의 구조ㆍ치료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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