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용인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 결정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7. 28, 2020. 12. 14〉
용인시 · 공포일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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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용인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 결정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7. 28, 2020. 12. 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사회적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0. 12. 14〕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14〕
제4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시민, 관련 단체, 전문가,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14〉 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하 “조성 방안”이라 한다)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14〉 〔제목개정 2020. 12. 14〕
제6조(조성 방안의 반영 등) ①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한 조성 방안을 소관 사무 전반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14〉 ②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시민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14〉 ③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관련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14〉 〔제목개정 2020. 12. 14〕
제7조(추진실적의 평가) 시장은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20. 12. 14〉
제7조의2(포상)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시민, 단체 및 소속 직원 등에 대하여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2. 14〕
제8조(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으로 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14〉 1. 성평등 정책 추진 및 협력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5.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역량 강화 〔제목개정 2020. 12. 14〕
제9조 삭제〈2020. 12. 14〉
제10조(정책결정 과정 여성참여 확대) ① 시장은 주요 정책 수립ㆍ결정 과정에 성평등적 시각이 반영되고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14〉 ② 삭제〈2020. 12. 14〉 ③ 시장은 시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여성정책 담당부서 설치)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친화정책 담당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