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급식법」에 따라 용인시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식품비 및 학교급식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2. 15, 2019. 1. 10〉
용인시 · 공포일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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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급식법」에 따라 용인시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식품비 및 학교급식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2. 15, 2019. 1. 10〉
제2조(학교급식지원의 구분)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학교급식식품비 지원과 학교급식비 지원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0. 12. 17, 2012. 5. 9, 2013. 10. 1, 2015. 12. 15, 2017. 12. 11, 2019. 1. 10〉 1. “학교급식”이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11조 및 제14조의 지원대상에게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직영급식”이란 학교 시설 내에 급식설비 및 시설을 구비하고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과 각 학교장이 공동급식시설을 설치하여 관할구역의 각 학교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3. “친환경 또는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이란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한 농ㆍ축ㆍ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 농산물 나.「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산물로 지역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 농산물 다.「축산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일정 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써 위해요소 중점처리 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라.「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품질인증품 마. 삭제〈2013. 10. 1〉 바. 생산자 단
제3조의2(시장의 임무) ① 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경기도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15〉 1. 안전한 친환경 또는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이 학교급식재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생산·유통 및 공급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학교급식 지원계획 수립 2. 친환경 또는 우수 농·축·수산물 공급으로 학교급식의 질 향상 3. 학교급식 개선 및 무상급식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친환경 또는 우수 농·축·수산물을 직접 공급할 수 있으며, 학교급식 경비를 지원할 경우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생산된 친환경 또는 우수 농·축·수산물을 구매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10. 1〕
제4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학교급식식품비 및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용인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15〉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 12. 15〉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0. 12. 17, 2015. 12. 15〉 1. 용인시 소속 학교급식지원업무 담당 국장 2. 용인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3. 경기도 용인교육지원청 학교급식지원 업무관련 부서의 장 4. 학부모 단체(초ㆍ중ㆍ고등학교로 구분)에서 추천한 사람 5. 농업인 관련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학교장 협의회(초ㆍ중ㆍ고등학교로 구분)에서 추천한 사람 7. 식품영양 관련 전문가 8. 농협중앙회에서 추천한 지역농협조합장 9. 그 밖에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7. 10. 2〉 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학교급식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개정 2015. 12. 15〉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10. 12. 17, 2013. 10. 1〉 1. 학교급식식품비 및 학교급식비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규모 등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교급식 지원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상ㆍ하반기에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5. 12. 15〉 ④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5. 12. 15〉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5. 12. 15〉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용인시의회 의원은 재임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부서 재직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 12. 15〉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5. 12. 15〉
제10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 12. 11, 2015. 12. 15〉
제11조(지원대상) ① 학교급식식품비의 지원대상은 시에 소재한 친환경 또는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학교급식의 식재료로 사용하고 직영급식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개정 2010. 12. 17, 2013. 10. 1, 2017. 12. 11, 2019. 1. 10〉 1. 「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학교 2.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4.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5. 「용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제2조제4항의 대안교육기관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및 시설 ② 지원대상의 구체적인 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신설 2017.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