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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공주시 · 공포일 2020-12-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고등학교 학생 및 보호자가 부담하는 수업료 등을 지원함으로써 학생의 교육복지를 높이고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적극 대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공주시 내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ㆍ사립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지원사항

제3조(지원사항)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항은 학생이 학교에 납부하는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및 교과서비(이하 “수업료 등”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받는 수업료 등은 제외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계획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의 계획수립 등)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수업료 등의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 ① 학교의 장은 매년 1월마지막날까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되는 학생 현황 및 지원금액 등을 파악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출내역을 받은 시장은 지원 대상의 자격여부 및 지원금액 확인 후 교육감을 거쳐 학교의 장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자격의 변동

제6조(지원자격의 변동) 학교의 장은 학생이 전학 등으로 지원 자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교육감을 거쳐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에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반환 하는 지원금 중 시장이 지원한 비율의 금액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 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① 학교의 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한 후 그 현황을 매분기마다 교육감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산자료를 교육감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학교의 장에게 지원을 받는 학생의 현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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