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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금산군 · 공포일 2020-12-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군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의 경우를 포함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에게 적용한다.

제4조 지원

제4조(지원) 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하여 군에서 설치ㆍ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이용료ㆍ입장료ㆍ주차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군에서 설치, 운영하는 시설물 등의 이용료, 입장료, 주차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ㆍ개정하는 경우에 제4조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홍보

제6조(홍보) 군수는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금산군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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