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이 개설한 공설시장의 사용과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8.13. 2018.08.15.>
청양군 · 공포일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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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이 개설한 공설시장의 사용과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8.13. 2018.08.15.>
제2조 (시장의 설치 및 폐지)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생활의 편익, 교통, 기존 유통산업의 지역실정을 고려한 시장 기본계획을 세우고, 30일이상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설하여야 한다.<개정 2018.08.15.> ② 유통환경 또는 시장기능의 쇠퇴 등으로 계속하여 시장의 존치 필요성이 없을 때에는 30일이상 공고 후 폐지할 수 있다.<개정 2018.08.15.> ③ 정기시장의 개장은 5일 간격으로 하되 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아 상시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8.08.15.> ④ 청양군에 두는 시장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8.08.15.>
제3조 (시설기준) ① 정기시장의 부지면적은 공용도로를 제외하고 1,000㎡이상으로 한다.<개정 2018.08.15.> 1. 시장에는 공동급수시설, 배수시설, 공중화장실, 오물분리 수거함 및 쓰레기봉투 수거장, 소방도로와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임시시장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08.15.> 1. 부지면적은 350㎡이상으로 한다. 2. 임시적인 야외화장실, 급수시설, 오물처리장, 주차장을 확보한다.
제4조 (사용허가) ① 시장을 사용하려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춘 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기시장일에 일시 사용하는 자는 허가 없이 시장을 사용할 수 있으며 군수는 그 위치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8.08.15.> 1. 시장의 명칭 및 종류 2. 점포의 위치ㆍ개소 및 토지의 면적 3. 사용목적 및 특허설비를 요하는 것은 그 방법 4. 사용기간 5. 사용자의 주소, 성명 및 상호 ② 제1항의 사용기간은 2년으로 하고 계속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 이전에 「청양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제8조에 의거 계속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8.08.15.> ③「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갱신허가 기간은 5년으로 하며, 갱신 횟수는 한정하지 않는다.<신설 2019.07.18., 2020.12.15>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청년상인의 육성·지원을 위한 창업점포에 대하여는 사용허가 기간을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
제5조 (군수의 사용자에 대한 일반적 권한) 군수는 시장사용의 목적에 비추어 사용권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그 영업에 관련하여 공익상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비의 철거를 명하거나 기타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개정 2018.08.15. 2018.12.15.>
제6조 (사용자의 권리의무) ① 시장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상시시장사용권(이하 "사용권"이라 한다)을 갖는다.<개정 2018.08.15.> ② 사용자는 시장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군수의 허가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③ 관계 법령이나 군수의 허가 없이 시장 안에서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시장을 더럽히고 손상시키는 등의 공익상 해로운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의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를 발급 받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으며, 매년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1.29. 2018.08.15. 2018.12.15.> ④ 시장의 재개발 또는 환경정비사업 등 공익상 필요한 사업과 시장 운영상 필요에 의하여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개정 2018.08.15.> ⑤ 시장 사용시설에 대한 방화책임을 지며 화재예방에 주의하여야 한다.
제6조의2 (공제가입)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재산(건물)에 대하여 공제금 수취인을 군수로, 점포 내부의 물품 또는 설비에 대하여는 공제금 수취인을 사용자로 하는 화제공제에 가입한 후 공제가입 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로부터 공제료를 일괄 징수하여 군수 또는 상인회에서 한꺼번에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사용허가재산(건물)에 대하여는 군수가 공제료를 납부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8.08.15.]
제7조 (사용자의 신고의무)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08.15. 2018.12.15.> 1. 상호 및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2. 삭 제<2018.12.15.> 3. 시장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4. 1개월 이상 휴업 또는 시장 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
제8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시장사용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장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8.08.15. 2018.12.15> 1.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부정한 수단으로서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허위 신고를 하였을 때 3. 제6조에서 정한 사용자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군수가 정한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4. 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빌려 주거나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힐 때 5. 시장사용료의 납부를 6개월이상 체납하였을 때 6. 상품 또는 영업행위가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해 소지가 있거나 공익에 해가 될 때 7. 계속하여 60일 이상 휴업하여 시장활성화에 지장을 줄 때 8. 매장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9.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에 의하여 사용자가 입게 된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개정 2018.08.15.>
제9조 (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 ① 시장재산은 사용허가,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사권을 설정할 수 없다.<개정 2019.12.19.) ② 사용자는 그 사용권을 상속에 의한 승계 이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빌려 줄 수 없다.<개정 2018.08.15. 2018.12.15.> ③ 상속에 의하여 사용권을 승계받은 사람은 30일 이내 관계증명서류를 붙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상속인의 사용기간은 이전 사용자의 남은 사용기간으로 한다.<신설 2018.08.15.>
제10조 (변상금의 징수) ① 시장을 허가없이 상시 사용한 경우(사용허가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장을 계속 사용한 자를 포함한다) 제11조에 의한 시장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의 100분의 120에 상응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개정 2018.08.15.> ② 제1항의 변상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제12조제2항의 연체금을 징수한다.
제11조 (사용료) 시장 부지 및 시설ㆍ설비의 사용자는 별표 2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