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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청양군 · 공포일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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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양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15., 2020.12.15.>

제2조 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개정 2018.12.15.> ①청양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른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12.15., 2020.12.15.> ②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청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12.15., 2020.12.15.>

제3조 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제1항에 따라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5.> ③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되돌려 보내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8.12.15., 2020.12.15.> ④ 삭제 <2020.12.15.>

제4조 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개정 2018.12.15., 2020.12.15.>

제5조 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갖춰 두어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ㆍ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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