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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태안군 · 공포일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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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등 청소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올바른 청소년 문화 조성과 태안군 청소년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둔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육성" 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 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ㆍ교류활동ㆍ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3.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4.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5.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ㆍ물건ㆍ장소ㆍ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활동의 지원, 청소년복지의 증진 및 청소년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청소년활동 등에 대한 지원

제4조(청소년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개인·단체·법인·기관 등이 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달 행사 2. 공공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시설의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운영 3. 청소년 정책 참여증진, 각종 청소년 위원회 운영 및 단체가입 지원 4. 청소년의 진로탐색, 특기개발을 위한 활동 및 축제 개최 5. 청소년의 국토사랑과 역사의식 및 애향심 고취를 위한 활동 6. 국내외 청소년교류 및 문화체험 활동 7. 청소년의 문화예술진흥 및 인성함양을 위한 활동 8.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청소년 상담복지 활동 9. 청소년 범죄와 폭력의 예방 및 선도를 위한 활동 10. 청소년 유해환경의 감시와 고발을 위한 순찰, 교육 등 활동 11. 그 밖에 청소년활동 지원, 청소년복지 향상,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과 관련된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등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제1항 각 호의 사업 수행기관에서는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제5조 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5조(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태안군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청소년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태안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경찰관서에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책임자 3. 교육·법조·의료·사회복지 및 문화 관련 전문가 4.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제6조 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 지원 5. 지역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소년 건전육성과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임기

제7조(임기) ①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에 재임하고 있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1조 회의록

제11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 출석발언

제12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에게 위원회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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