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화순군 행정공보물 및 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

화순군 · 공포일 2020-12-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을 대상으로 화순군수가 발간하는 행정공보물과 간이승강장 등 각종 공공시설물에 건전한 상업광고문을 게재하여, 주민에게 생활정보를 제공하고 또한 지역경제활성화 및 군재정확충등에 이바지하고자,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12.15.> 1. "광고이용물"이란 제2호의 행정공보물과 제3호의 공공시설물을 통칭한다. 2. "행정공보물"이란 주민등에게 알리기 위하여 제6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제작 또는 관리하는 각종 유인물 등을 말한다. 3. "공공시설물"이란 제6조제2호에 따라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이 설치한 시설물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광고물 표시방법을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4. "광고"란 사용료를 납부하고 행정공보물 및 공공시설물등에 업체, 상품 등의 상업선전 또는 특정사항의 다중전파를 위한 글이나 그림을 말한다. 5. "광고주"란 이 조례에 의하여 광고이용물에 광고를 게재하거나 표시하는 사인(법인 포함)을 말한다. 6. "사용료"란 이 조례에 의하여 광고이용물 및 광고표시에 대한 반대급부로 광고주가 납부하는 금전을 말한다.

제3조 광고의 심의

제3조(광고의 심의) 제4조에 의한 광고의 제한사항과 광고의 대상물건의 적의성, 광고 효과의 적시성, 광고 문안의 적절성 여부등을 화순군정조정위원회가 이를 심의한다.

제4조 광고의 제한

제4조(광고의 제한) ① 행정공보물에 게재하는 광고의 분량은 행정목적을 벗어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게재하여야 하며, 광고의 비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설물에 표시하는 광고물은 표시면적을 제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광고의 내용이 위법, 허위, 사치성 조장 또는 퇴폐적내용 등으로 미풍양속 및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또한 정부 비방등 국민을 선동하는 광고는 게재 및 표시할 수 없다.

제5조 업무의 관장

제5조(업무의 관장) ① 광고의 계약 및 관리는 공보물 및 시설물관리 부서에서 관장한다. ② 광고료 수입금관리는 군세담당 부서에서 관리한다.

제6조 광고대상 매체

제6조(광고대상 매체) 광고를 게재 및 표시할 수 있는 대상매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공보물 : 화순소식지, 공과금고지서, 정기간행물, 수시간행물, 기타 주민에게 배포되는 각종유인물 등 2. 공공시설물 : 승강장, 지정벽보판, 안내판 등 광고효과가 있는 각종 공공시설물

제7조 광고의 게재

제7조(광고의 게재) ① 군수는 광고주가 행정공보물이나 공공시설물에 광고안을 작성하여 게재를 요청할 경우 제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한 군수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광고주는 허가된 광고도안 내용에 의거 게재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업자 선정

제8조(수탁업자 선정) ① 수탁업자의 선정은 일반공개경쟁입찰 방법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수탁업자의 자격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등록을 한 자로서 광고대행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15.> ③ 위탁기간은 광고물 표시기간과 같게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군수는 수탁업자가 사업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위탁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 광고의 표시기간

제9조(광고의 표시기간) ① 공고시설물을 이용한 광고의 표시기간은 영 제8조에 따른다. <개정 2020.12.15.> ② 일반 행정공보물은 계약에 의해 광고물 표시기간과 연장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 광고주의 행위제한

제10조(광고주의 행위제한) ① 광고주는 군수의 승인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제7조 제2항에 의한 광고도안 내용, 분량등 허가목적의 변경행위 2. 공공시설물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 공공시설물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공공시설물에 표시한 광고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② 제1항의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사유를 명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허가의 취소

제11조(허가의 취소) ① 제4조제3항 및 제10조제1항을 위반시는 허가를 취소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될 경우는 계약금등 기납부한 사용료는 반환치 않는다.

제13조 사용료 부과 기준

제13조(사용료 부과 기준) 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 이용물에 광고를 게재하거나 표시할 경우 이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 징수한다. ② 사용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