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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농업인 상해보험료 지원조례

화순군 · 공포일 2020-12-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이 농기계를 이용시 상해를 당하거나, 수해나 화재, 도난 등 재해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 발생시 보상을 받기 위하여 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험사업자

제2조(보험사업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보험사업자는 「농어업재해보험법」제8조제1항에 따른 보험사업자로 한다. <개정 2020.12.15.>

제3조 보험 가입권장

제3조(보험 가입권장) 군수는 농업인이 농기계 사고, 각종 재해로 인한 농기계 피해로 인한 손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업 재해 관련 보험 가입을 권장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보험료의 지원 대상자는 군내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재해 보험에 가입한 자로 한다. 1. 농업인 안전보험 : 농기계로 인한 상해 2. 농기계 종합보험 : 농기계의 도난 또는 재해로 인한 멸실 등

제5조 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총 보험료 중 국·도비로 지원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농업인이 부담할 부분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료의 80% 이내로 지원하되, 연간 지원액이 농가당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 지원금의 신청

제6조(지원금의 신청) ① 보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에 가입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영수증을 첨부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거 보험료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관계 서류를 검토하여 14일 이내에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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